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의 제공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은 국가의 예산으로 구축해왔는데,(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