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안전’이 정의되었다. 2018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법 예고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은 소프트웨어안전을“소프트웨어로 인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후략)
마침내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안전’이 정의되었다. 2018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법 예고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은 소프트웨어안전을“소프트웨어로 인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