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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 (서울 아산병원, 의생명정보학과 교수) 의료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이슈
서영희
역대연구원
날짜
2016.05.09
조회수
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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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일 시
2016. 5. 9(월) 09:30~12:30
장 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회의실 (판교글로벌R&D센터)
주 제
의료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이슈
발 제 자
신수용 (서울 아산병원, 의생명정보학과 교수)
참 석 자
SPRi 연구진
[AI for Healthcare]
Healthcare의 데이터들의 Source는 의료기관(Clinical data), 공공기관(Claim 데이터), 공공기관(기상청, 환경부 등), 환자가 자가 생성한 개인데이터(Patient-Generated Health Data와 구매목록이나 SNS Data와 같은 Lifelog)
Healthcare의 데이터 형태는 Text, Image, Video, Code, Sound 등으로 구성
2011년 기준, 전 세계의 의료 데이터는 500 petabytes이며 2020년 기준 25000 petabytes가 될 것으로 추정됨
IBM 자료에 의하면 Clinical data가 10%에 불과하고 유전체 데이터는 30%, 나머지 60%가 일생동안 생성하는 외부(라이프)데이터임
국내 EMR 보급률은 92% 이상이나 실제적으로는 부분적 도입(전체의 34.1%)과 영상 EMR(종이로 쓰고 스캔하여 저장)을 사용한 부분 등을 포함된 수치임
현재 EMR은 Word Processor수준으로 대부분 Text, 수많이 많은 약어, 복잡하고 전문적 의학용어와 약어의 경우, 의사마다 진료과마다 다름(통일성 zero)
NLP(자연어처리)는 미국/외국의 경우는 가능하나, 한국은 통일되지 않은 약어, 전문의학용어, 문장이 아닌 phrase 형태 등의 이슈로 현재 수준으로는 잠정적으로 어려움
Regular expression은 잘됨, 일부 검사보고서(병리보고서)는 semi-structure로 패턴만 알면 99%정도의 정확도로 data추출이 가능하나 의료진의 높은 기대치가 제약사항
Clinical data의 정확성이 보장되지 않음- 타과 진료 시 진단명이 정확히 기재된 환자가 일부분으로 Post-annotation이 반드시 필요
Claim data의 경우 전국민 데이터라는 상징성은 존재하나 돈을 받기 위한 청구용 데이터로서 실제 환자 진료 데이터와 불일치되거나 일부 데이터만 존재
컴퓨터에 익숙한 영상의학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딥러닝이 가장 잘 할수 있는 Image/Video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
데이터 확보는 Clinical data가 얻기 어려우므로 환자가 생성한 PGHD(Patient-Generated Health Data) 역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음
- POCT(Point-of-care testing) 장비들의 발전으로 손쉽게 데이터 획득 가능하며 지속적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
극복해야 할 장벽으로는 진료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임상시험/CDSS의 경우, 식품의약안전처의 승인이 필요/data integration을 위한 표준 준수 미비/Clinical data 활용을 위한 개인동의 필요 등이 있음
의사는 면허직이므로 인공지능 의사에게 라이선스를 줄 것인지? 의료 사고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Privacy Protection for Healthcare]
의료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법률체계는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건강검진기보넙, 국민건강보험법, 보건의료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다수 존재
개인정보 vs. 민감정보 vs. 고유식별정보
- 집에서 잰 키/몸무게가 민감정보인가? 명확히 규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
개인의 정보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환자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함, 대규모 사용을 위해서는 익명화가 답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람을 대상으로 한 물리적 개입(약 처방 등), 설문조사/행동관찰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등도 심의를 받아야 함
“개인의료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음
연구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식별화가 필요하나 “무엇을”,“어떻게” 해야 할지는 명확하지 않음 (즉, 무엇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인지 명확하지 않음)
개인식별 정보를 구분하자면 직접적 개인식별정보/조합을 통해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간접적 개인식별 정보로 구분 가능
의료용 개인정보 보호은 미국의 HIPAA가 대표적이며 의료 정보의 18가지 정의와 가이드라인 존재
“개인정보 활용 방법:비식별화”에 의해 의료 데이터의 삭제/총계처리/범주화 등을 진행하면 개인의 개별 데이터의 중요성이 사라짐
비식별화 혹은 익명화를 하더라도 상업적 목적의 활용은 불가함
결국 Healthcare data중에 Personal Healthcare data를 구분하여 대상 정보만 비식별화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함
신수용 (서울 아산병원, 의생명정보학과 교수)
발제를 듣는 모습
인공지능
의료
AI
AI for Healthcare
개인정보보호
개인의료정보
의료 정보 비식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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