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딜러 사건’과 중고차 온라인 경매 규제
날짜2016.01.26
조회수23232
글자크기
    • 2015. 12. 28.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자동차 경매를 실시하는 자동차매매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일정 면적 이상의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음
    • 기존 법에서는 자동차경매장에 대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의 규제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만 있어, 자동차경매장을 위한 시설이 필요 없는 온라인 경매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한 처벌규정이 없었음
    • 이번 법 개정은 온라인 경매도 규제대상으로 포함하였고, 온라인 경매사업자도 기존 경매장 개설자와 동일한 설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음
    • 주로 벤처기업들인 중고차 온라인 경매사업자들이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법 개정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었고, 온라인 경매사업을 고려한 법의 재개정이 즉각 모색되고 있음
    • 그동안 개인이 중고차를 팔고자 할 때 제값을 받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를 딜러들 간의 온라인 비교견적을 통해 해결하려는 중고차 온라인 경매 서비스로 ‘헤이딜러(Hey dealer)’,‘바이카(Byecar)’, ‘첫차옥션’ 등이 2014년부터 등장했으나 이번 법 개정 이후 불법화되었고 ‘헤이딜러’ 서비스는 중단된 상태임
    • 특히 이번 법 개정은 사실상 정부입법이어서 ‘창조경제를 위한 규제개선’이라는 정부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았음
    • 앞으로도 규제법령이 확고한 분야에 등장한 신규 사업형태에 대한 규제를 신설할 경우에는 규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숙고해야 함
  • 중고차 매매시장의 현황과 관련 규제
    • 국내 중고차 거래규모는 2013년 기준 연 338만 대, 30조 원 규모로, 신차의 연 156만 대, 약34조 원2)과 맞먹는 규모임3)
    • 다만 중고차의 경우 중간에 자동차매매업자(이하 ‘중고차 딜러’라 함)가 개입하여 중고차 1대가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2번 이상의 매매가 이뤄질 것을 감안한 중고차 실제 매매 대수는 220~230만 대로 추정됨4)
    • 국내 중고차 매매 형태는 개인 간 직거래인 당사자 매매와 중고차 딜러를 통한 업자 매매, 증여등의 기타형태로 나뉘고, 또한 온라인 매매와 오프라인 매매로 구분되며, 오프라인 매매의 한 종류인 자동차 경매5)는 1994년 고려경매장부터 시작되어 1996년 자동차관리법 상 규제를 받으면서 2014년 현재 글로비스 등 7개 사업자가 활동 중임
    • 2015년 기준으로 당사자 매매는 36.1%, 업자 매매는 61.8%로 당사자 매매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현행 당사자 매매는 중간에 딜러가 알선한 위장거래도 다수 포함하고 있는 상태로6) 정부는 위장거래의 탈세규모를 연간 3,7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음7)
    • 온라인 중고차 사이트의 경우, 1999년 오토랜드를 시작으로 2000년 SK엔카, 보배드림, 카즈 등 2014년 기준 21개 사업자가 영업 중이며, 주된 수익원은 차량을 내놓는 개인 혹은 중고차 딜러에게서 받는 광고등록 수수료8)임
    • 중고차 매매 형태
    • 오프라인 중고차 경매장
    • 자동차관리법은 중고자동차와 관련해서 매매·정비·폐차를 포괄하는 자동차관리사업으로 매우 세밀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중고자동차 매매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음
    • 자동차 매매사원은 영업시간 중 매매사원증을 부착할 의무가 있고, 중고차 딜러는 각종 강매행위와 호객행위가 금지되며, 인터넷을 통한 자동차 광고의 내용도 규제대상임
    • 한편 동반성장위원회는 2013. 2. 5.자로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대기업의 확장 자체 및 진입자제를 의결하면서 권고 기간을 2013. 3. 1.부터 2016. 2. 29.까지로 설정하였음9)
  • 중고차 매매시장의 문제점과 온라인 경매사업의 등장
    • 정부에서는 중고차 매매업을 선진화하고, 중고차 구매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규제들을 적용하거나 변화시켜 왔음
    • 중고차 매매업의 경우, 매매업 등록기준을 국토교통부령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정비하면서, 전시시설 연면적 기준 강화 및 공동사업장 혜택부여로 개인 매매업자에서 매매상사로, 매매상사에서 매매단지로 대형화가 이뤄져, 2012년 말 기준 매매단지 234개, 매매업자 4,664개, 종사원 31,389명 수준임
    • 구매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중고차 이전등록비용 관련 제도 정비10), 대포차 발생 차단을 위한 중고차거래 실명제11), 매매업자의 보증책임 강화12) 등의 제도개선 외에 허위·미끼 매물, 사고·침수 이력 미고지, 주행거리 상이 등의 대표적 분쟁사례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해 왔음13)
    • 또한 경매장 영업소의 자유로운 설치를 통한 중고차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시행규칙 상의 경매장 영업소의 시설기준(150㎡)을 폐지하고자 시도하였으나14), 중고차 매매업계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음15)
    • 그러나 기존의 규제와 노력들은 판매자(Sell side) → 매매업자 → 구매자(Buy side)로 이어지는 중고차 유통구조에서 주로 매매업자와 구매자 사이의 분쟁예방에 치중되어 있었고, 적정 시세를 잘 모르는 판매자가 중고차 딜러로부터 적정 가격을 보장받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미흡 했다고 볼 수 있음
    • 판매자의 경우, 신차구입 시 알게 된 신차 딜러나 일반 중고차 매매업자를 통하거나, SK엔카 등의 공신력 있는 대형업체의 중고차 매입 서비스나 중고차 위탁서비스 혹은 글로비스 등이 운영하는 오프라인 경매장을 활용해 왔음
    • 그러나 신차 딜러가 중고차 딜러에게 수수료를 받고 중고차를 넘기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며, 중고차 딜러 혹은 매매단지의 경우 수수료를 담합16)하거나 수익을 높이기 위해 매입가를 후려치는 등의 행태로 인해 거래의 투명성과 적정 매입가 형성에 매우 미흡했음
    • 보배드림 같은 온라인 사이트도 매도자가 직거래용으로 활용할 수는 있으나, 그간 범람한 허위·미끼매물로 인한 ‘구매자들의 불신’으로 인해 구매자가 중고차 딜러들의 광고를 보는 용도로 전락해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당사자 간 직거래가 성사될 확률은 매우 희박함17)
    • 또한 오프라인 경매장은 판매자의 차량을 경매장에 옮겨둬야 하고 낮은 호가로 인한 유찰, 기타 출품 및 낙찰수수료의 부담이 있고, SK엔카 등의 대형업체의 위탁서비스는 언제 얼마에 팔릴지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음
    • 중고차 유통경로(매도자에서 구매자까지)
    • 이의 대안으로 온라인으로 차량 정보를 공유하고 여러 명의 딜러들에게 견적가를 받아 비교해 본 후 매도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2013년경부터 시도되어 중고차 온라인 경매 서비스로 분류됨
    • 보배드림 같은 온라인 중고차 사이트는 광고수수료를 주 수익원으로 판매자(중고차 딜러 또는 개인)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나, 헤이딜러의 경우 주로 개인 판매자와 비교견적을 통해 선정된 딜러 사이의 거래에 입회하여 매매를 직접 알선하는 형태18)임
    • 한편 기존 오프라인 경매장은 자동차 매매 사업장보다도 대규모의 시설을 요구하여 영세 중고차 딜러도 진출하기 힘들지만, 공개된 온라인 정보를 바탕으로 판매자와 중고차 딜러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경매는 경매장이라는 시설이 필요 없고 영업방법 특허권자도 없어 영세 중고차 딜러들도 쉽사리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었음
    • 중고차 매매 및 경매 관련 시설 규제
    • 엠파크 이지옥션의 중고차 온라인 경매 절차
  • 헤이딜러를 중단시킨 이번 법 개정의 문제점과 시사점
    • 국토부는 기존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도 소비자보호 및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 경매도 동일한 시설기준을 준수하도록 유권해석 해왔고20), 온라인 경매에서 낙찰 차량의 인수거부, 낙찰가 후려치기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오프라인 경매장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의원입법의 형식을 빌린 정부입법으로 이번 법 개정을 이끌어냄21)
    • 주된 제안이유 중 하나는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인데, 낙찰 차량 인수거부나 낙찰가 후려치기 같은 경매과정의 분쟁이 판매자, 온라인 경매사업자, 기존 중고차 딜러 중 누구에 의해 무슨 이유로 주로 발생하는지와 그 피해 정도, 그리고 일정규모의 시설기준 부과가 실제로 유효한 해결책인지 여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음
    • 실제 수백 명의 딜러가 참여하는 경매의 특성상 낙찰가 후려치기의 가능성도 낮고, 낙찰 차량 인수거부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딜러들에게 페널티가 가해지고 판매자의 후기가 남기 때문에 온라인 경매사업자가 분쟁해결에 적극적인 점, 특히 온라인 경매의 경우 판매자의 차량 관련 정보 허위 고지에 대한 딜러들의 개선 요구가 많아 ‘소비자’의 의미가 중고차구매 때와는 달랐음
    • 또한 기존 경매장 사업자들과의 형평성이라는 제안이유는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경우 향후 사회·경제적 변화에 부응하는 기득권자에 대한 어떠한 규제의 변화도 불가능 하다는 점에서 타당한 이유라 볼 수 없음
    • 한편, 세간에서는 해당 법 개정안이 오프라인 중소 중고차딜러의 이익을 위해서 발의되었다고 추측22)하지만 헤이딜러 등은 오히려 중소 중고차딜러의 합리적인 매입 루트 확보에 기여했으며, 오히려 현재 중고차 유통 분담률 4% 대에 머물러23) 향후 성장가능성이 큰 중고차 경매분야에서 자본력을 갖춘 업체들만 진입·영업할 수 있도록 한 측면이 더 큼
    • 이번 법 개정이 투자유치24)를 비롯해 태동 단계이던 중고차 온라인 경매업을 가로막는 규제라는 비판에 대해 해당 의원실은 국토부와 협의하여 곧바로 보완입법에 착수한 상태25)이고, 국토부도 이번 법 개정안이 과잉규제임을 인정하고 온라인 특성을 반영한 시설·인력 기준을 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26), 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이라는 창조경제의 기조를 감안하면 규제의 확장/확대/신설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헤이딜러’를 운영하는 PRND와 ‘첫차 옥션’을 운영하는 미스터픽 등도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중고차 딜러’인데, 온라인 중고차매매를 하려 해도 매매등록기준을 준수해야 하므로 자동차매매업의 시설기준도 온라인 경매 사업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같이 변경되어야 온라인 경매 사업도 합법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됨27)
    • 또한 기존의 규제법령이 확고한 영역에 새로운 사업모델로 진출하고자 하는 스타트업들도 기존 규제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규제 적용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28)
    • 2) 중고차의 평균판매단가를 900만 원으로, 신차의 평균판매단가를 2,200만 원으로 가정함
    • 3) “중고차시장 대기업들 ‘눈독’”, 교통일보 2014. 5. 29.자 기사 참조 http://www.tdaily.co.kr/news/view.php?idx=11941
    • 4) “중고차 매매의 이해”, BS투자증권, 2014. 5. 19.자 섹터 리포트, 6면 참조 참조
    • 5) 경매는 매도인이 다수자 중에서 구술로 매수신청(買受申請 )을 시키고 최고가격의 신청인에게 매도하는 매매방법으로 입찰에 의한 매매가 서면에 의하여 행해지는 점에서 다름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59672&cid=42131&categoryId=42131
    • 6) “중고차 온라인 중개사이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안)”, 한국소비자원, 2011. 5., 4면 참조“중고자동차 매물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 2013. 12. , 4면 참조
    • 7) http://koreablog.korea.kr/156
    • 8) 그 외에도 광고에 사용되는 사진과 동영상 등의 촬영을 대행하는 디스플레이 광고수익이 있으며, SK엔카의 수입 중 약 2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9) “동반위, 제21차 동반성장위원회 개최”, 동반성장위원회, 2013. 2. 5.자 보도자료 6면 참조
    • 10)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 개선”, 국민권익위원회 의안번호 제2012-210호, 2012. 12. 3.자 참조
    • 11) “중고차 탈세, 꼼짝 마!”, 관계부처 합동, 2013. 8. 7.자 보도자료 참조
    • 12) “중고자동차 믿고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2014. 2. 14.자 보도자료 참조
    • 13) “중고차를 안전하게 구매하려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2015. 12. 30.자 보도자료 참조
    • 14)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2014. 5. 입법예고 참조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3642
    • 15) “경매장 시설기준 폐지에 매매업계, ‘특혜 의혹’ 잇따라 제기”, 교통신문 2014. 8. 19.자 기사 참조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149179
    • 16) “중고차 매매 수수료 비쌌던 이유, 알고보니”, 조세일보, 2012. 8. 29.자 기사 참조 http://www.joseilbo.co.kr/news/htmls/2012/08/20120829151927.html “공정위, 중고차 매매 수수료 담합 조합에 과징금 부과”, 아시아투데이 2013. 9. 1.5.자 기사 참조 http://global.asiatoday.co.kr/view.php?key=867314 “자동차매매조합, 중고차 수수료 담합 ‘적발’”, 교통뉴스 2015. 5. 29.자 기사 참조
    • 17) “대기업 뛰어드는 온라인 중고차 시장 - 중고차 구입도 ‘클릭’ 한 번으로” , 이코노미스트, 2014. 6. 16.자 기사 참조 https://jmagazine.joins.com/economist/view/301992
    • 18) “[스타트, 업(業) #6] ‘헤이딜러’로 투명한 중고차 거래를 도와드립니다, ‘PRND’”, beSUCCESS 2015. 2. 12.자 기사 참조
    • 19) http://m-parkeasy.co.kr/
    • 20) “‘온라인 자동차 경매 규제’ 보도 관련”,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2016. 1. 5.자 보도자료 참조 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id=95076832
    • 21) “‘헤이딜러법’ 비판 수용…김성태 의원 규제 고치겠다”, 블로터 2016. 1. 7.자 기사 참조 http://www.bloter.net/archives/247363
    • 22) “헤이딜러 논란, 냉정하게 생각하자”, 이코노믹 리뷰 2016. 1. 4.자 기사 참조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6252
    • 23) “중고차경매시장 각축전...업계 구도 ‘지각변동’”, 교통신문 2015. 3. 20.자 기사 참조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154671
    • 24) 헤이딜러와 유사한 중고차 경매서비스 ‘첫차옥션’ 서비스를 운영하는 미스터픽은 2015년 총 3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한 점에 대해 “중고차 서비스 ‘첫차’ 산업은행으로부터 15억 원 추가 투자 유치”, beSUCCESS 2015. 11. 26.자 기사 참조 http://kr.besuccess.com/2015/11/mr-pick-investment/?dable=10.1.1
    • 25) “‘헤이딜러법’ 비판 수용…김성태 의원 규제 고치겠다”, 블로터 2016. 1. 7.자 기사 참조 http://www.bloter.net/archives/247363
    • 26) “헤이딜러·콜버스 만난 국토부장관 ”걸림돌 치운다“(종합)”, YTN 2016. 1. 12.자 기사 참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11/0200000000AKR20160111204551003.HTML
    • 27) “온라인 중고차매매, 법정시설 갖춰야”, 교통일보 2005. 8. 4.자 기사 참조 http://tdaily.co.kr/news/view.php?idx=573
    • 28) “O2O서비스가 검토해야 할 법적 이슈들”, 유영무, 3~11면 참조 http://www.slideshare.net/ymlew/o2o-52041378?relate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