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사회의 모습은 인공지능과 인간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는 모습이어야 한다. 그렇지만 일자리를 로봇이 대체한다거나 하는 부정적인 인식은 가장 기본적인 가치에 대한 도전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치적 대응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역사는 기계와의 대립의 사례를 러다이트운동으로 기록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와 인식개선이 필요한 이유이다. 준비되지 않는 인공지능 사회에서 인간은 또 다른 대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선택 중 하나는 인공지능을 팀원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다. 기업과 병원에서 인공지능으로 구현된 동료를 채용하고, 동료로서 로봇의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다. 복지와 지원이라는 원래 의도했던 로봇의 역할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지능형로봇법’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능형 로봇의 보급과 촉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노령자·저소득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지능형 로봇을 자유롭게 이용할 기회를 누리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능형 로봇의 사용 편의성 향상 등을 위한 개발 및 보급 촉진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책무가 부여돼있다. 이처럼 인공지능로봇은 사람을 위한 역할을 기본적인 역할로 부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SW)는 산업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람과 인류를 위한 문화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로봇은 가장 인간적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로봇이 도구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인간과 관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또 인공지능을 프로그래밍하는 엔지니어와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윤리적 수준이 담보돼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적 고민의 결과가 단순한 법제의 정비가 아닌 어떠한 철학이 로봇과 인공지능에 적용돼야할 지에 대해 깊은 연구가 전제되어야 한다. 단순한 사고 처리를 위한 알고리즘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 대상에 대한 인간적인 판단이 이뤄져야하기 때문이다. 결국, 그 자체가 SW이며 다양한 네트워크의 연결로 구조화될 인공지능에 대한 고민은 SW에 대한 이해와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적 질문으로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전반적인 법적 틀을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로봇저널리즘처럼 로봇이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한 귀속관계나 자율주행차의 트롤리딜레마가 논란이지만, 인간을 대신할 로봇이라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인공지능이 어떠한 모습으로 진화할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이 사회 전반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피해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분쟁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입법론적 고려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칭 ‘지능사회 대응을 위한 특례법’의 제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선례로는 2000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199년에 제정된 ‘컴퓨터 2000년 문제의 해결에 관한 촉진법’이 제정돼 역할을 한 바 있기 때문에 고려할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지능사회 대응을 위한 특례법’이 특정 결과를 의도해서는 안된다.
법이 기술이나 사회현상을 따르지 못한다는 비판은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진다. 다만, 법이 선도적으로 기술을 시뮬레이션하여 대응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확정되지 않은 현상과 기술에 대해 법적으로 재단할 경우, 기술이나 현상에 대한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기술의 발전에 저해되며 자칫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기술현상에 대해서는 정책적 접근을 통해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를 위해 인공지능을 포함한 지능형 SW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연구와 대응, 지능형 SW에 의한 의사표시의 문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검토 및 개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을 둘 필요가 있다. 지금은 인공지능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우려가 아닌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