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입법 동향

  • 진회승SW기반정책·인재연구실 책임연구원
날짜2018.07.31
조회수2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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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서는 운전자의 인식제고, 자율주행차 수준에 따른 기술 성숙 등 단계적 준비가 필요함
    •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서는 자동차, 운전자, 도로, IT 관련 법 등 자동차 안전 운행을 위한 법·제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서는 운전자의 자율주행차 사용 방식과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와 상용화에 따른 문제점 해결이 가능한 기술 성숙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 자동차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하고 안전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필요성이 발생함
    • 고령인구, 여성운전자 등 운전이 어려운 운전자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편리하고 안전한 새로운 이동체의 요구가 증가함
    • 세계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7.2%(2010년), 14.3%(2018년), 20.8%(2026년)의 초고령 사회로 진행되고, 고령 운전자 비율도 증가함
    •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지난 5년 사이 2012년 1만5190건에서 2017년 2만4429건까지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 운전자의 특징을 고려한 교통안전시설물의 크기를 증가시켜 가시성 강화, 도로 조명시설의 확대 등에 관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음1
    • 그림 1 일본 고령자 교통사고
      그림 1 일본 고령자 교통사고
      ※ 출처 : 한국일보, 일본 고령 운전자 안전 운전 대책, 백약이 무효(2018.6.3.) 자료사진 : 연합뉴스
      ※ 주) 지난달 28일 가나가와(神奈川)현 지가사키(茅ヶ崎)시에서 90세 여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보행자 4명을 치어 1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함
    • 자율주행차는 고령 운전자 등 운전에 어려움을 느끼는 운전자에게 전자장치와 IT를 이용하여 도로의 주행환경을 인지하고 정해진 목표지점까지 이동하는 서비스가 가능함
    • 자동차가 소유에서 이동 수단으로 변경, 이동거리의 감소를 위한 도시 집중화 등 자동차에 대한 인식 변화로 자동차의 성능보다는 자동차 내에서 개인 생활을 즐기는 것을 선호함
    • 자동차의 인포테인먼트 기능의 요구에 따라 자동차에 자율 기능을 부여하고 운전자는 운전대신 인포테인먼트 기능이나 오피스 서비스를 사용하기를 원함
    • 그림 2 인포테인먼트 기술이 적용된 자율주행차 i 인사이드
      그림 2 인포테인먼트 기술이 적용된 자율주행차 i 인사이드
      ※ 출처 : 이코노미조선, 긴급 구조에서 교통 정보·엔터테인먼트로 기능 확대, 미래 자율주행 시대에는 자동차가 업무·문화 공간(2017.3.20.)
      ※ 주) BMW와 인텔의 사물인터넷(IoT)용 프로세서를 통해 디지털 계기판, 모바일과 연동된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장치, 차세대 내비게이션 등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 : Information과 Entertainment의 합성어) 기능을 강화한 자율주행차
    • 아직은 2016년 5월 테슬라S 사망사고에서 사망사고의 원인을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며,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 마련 중임
    • 그림 3 자율주행차 최초 테슬라S 운전자 사망사고(2016년 5월)
      그림 3 자율주행차 최초 테슬라S 운전자 사망사고(2016년 5월)
      ※ 출처 : FLORIDA HIGHWAY PATROL/AP
    • 자율주행차의 기술적 문제 해결 및 상용화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2
    •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및 대중화를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함
    • 가트너는 Hype Cycle 기술 성숙도에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을 장착한 자율 주행차는 상용화되었으나, 레벨3 이상 자율주행차 기술 안전성 검증에는 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함
    • 레벨3 자율주행차는 2020년에 1% 미만, 2030년에 15~20% 보급될 것으로 예측함
    • 자율주행 초기 시장에서는 차량공유 업체 수요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부터 미국 애리조나주, 싱가포르 등에서 자율주행택시가 제한적 상용화 시작됨
    • 트럭은 주로 운행되는 구간이 고속도로이고, 운전 피로감으로 인한 사고가 많아 자율 주행 상용화가 주목받고 있음
    • 자율주행차의 편의성, 안전성, 혁신성에 대해 찬반 논란이 존재함
    • 표 1 국가별 안전 시스템 기술의 의무장착 도입 현황
      <표 1> 국가별 안전 시스템 기술의 의무장착 도입 현황
      기능 국내 적용 시기 해외 적용 시기
      차량자세제어장치(ESC) 2012년 승용 및 4.5 톤 이하 차량 적용
      • 북미 : 2011년부터 단계적 적용
      • EU : 2011년~2014년 적용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2013년 승용 및 3.5 톤 이하 차량 적용
      • 북미 : 2006년부터 4.5톤 이하 차량부터 적용
      • EU : 2012년부터 적용
      자동긴급제동(AEB) 2015년 대형버스·화물차 적용
      • EU : 상용차(2013)
      차선이탈경보(LDW)
    • ※ 출처 : 산업퉁상자원부(2015.3.)
    • 안전 시스템이 강화된 자동차는 사고 피해가 감소함
    • 에어백,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의 도입으로 교통사고 피해가 15~20% 감소하고, 안전시스템이 강화된 자율주행차 보급으로 교통사고 절감효과는 현대보다 20% 정도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전망됨3
    • 부분 자율주행 기능인 안전시스템 장착을 유도하는 법규를 강화하고, 각국은 능동 안전시스템 장착 시 시스템 충돌 시험 중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음
    • 자율주행차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시기에 대한 논란이 증가하고 있음
    • 2016년 11월 테슬라S의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하던 운전자 사망사고, 2018년 3월 우버의 자율주행차의 보행자 사망 사고 등 자율주행차 사망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
    • 그림 4 우버 자율차의 보행자 사망 사고 시 자동긴급제동 장치 차단
      그림 4 우버 자율차의 보행자 사망 사고 시 자동긴급제동 장치 차단
      ※ 출처 : TechCrunch 홈페이지, Uber in fatal crash detected pedestrian but had emergency braking disabled(2018.5.25.)
    • 자율주행차와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대한 설문에서 조사 참여자들은 자율주행차가 지금의 자동차인 인간주행 자동차에 비해 4~5배 더 안전해야 한다고 대답함4
  • 국내 법제도 현황
    • 국내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을 위해서 각 부처가 업무를 분담하여 2015년 5월 방안을 마련함
    • 국토교통부가 개발된 기술의 인증 및 법·제도적 업무를 주로 담당함
    • 일정한 안전운행요건을 갖춘 차량에 대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운영함
    • 서울대학교 연구팀의‘SNUver’와 2017년 12월 판교 무인정기왕복(Shuttle) 버스 운행 등 다양한 시범운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율주행차의 시험 및 인증을 위한 테스트베드인 K-City를 조성 중에 있으며, 2018년 완공 예정임5
    • 2017년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지원, 무인 전기 셔틀 버스 같은 미래형 이동 서비스 제공 등 추진과제를 포함함6
    •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율주행 핵심 부품기술을 개발하고 고도화하며, 도로 시험운행 규제개선 관련 부품 시험·기능안전성 강화를 지원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율주행차 근거리 시범서비스 사업, 자율주행차 통신 주파수 분배 등의 역할을 분담함
    • 자율주행차 관련 국내 법령은 자율주행차의 정의 및 임시운행허가를 법제화하고, 안전운행 요건 및 시험운행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단계임
    • 2015년 7월, 국내에서 처음으로「자동차관리법」제2조 제1의3호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규정(“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이 신설되었고, 2016년 1월부터 시행됨
    • 2016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에 대해 시험 및 연구를 위한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이 허용됨
    • 안전 임시운행을 위한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인「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제시됨
  • 국외 법제도 현황
    • 미국 연방정부의『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미래의 구현과 자동차 혁신 연구 법률안』7에서 미국의 입법 방향과 쟁점을 파악할 수 있음
    • 미국 연방 하원이 2017년 9월 통과시키고, 상원에서 법안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8
    • 이 법률안이 공포·시행되면 24개월 내 교통부 장관은 자율주행차 개발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이 어떻게 안전성을 확보할지를 규정하는‘안전성 평가 인증’을 제출하게 하는 최종규정을 마련해야 함
    • 교통부 장관은 자율주행 차량의 개발과 현장 시험운행을 장려하기 위해 자율주행차량 업체에 연방 자동차안전기준(FMVSS,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음
    • 자율주행차 설계나 제조·성능 기준 등은 연방에서 마련하되, 주정부는 등록·허가·면허·보험·안전검사 등의 제도를 마련·시행하도록, 연방과 주의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도 담고 있음
    • 독일 연방정부는 비엔나 국제협약의 개정 후 자율주행차 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다양한 국내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독일은 자율주행 관련 법령 마련을 위해 먼저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한 비엔나 협약(자동차 자체의 자율주행을 사실상 금지)의 개정을 주도함
    • 자율주행차가 사람의 운전을 요청하는 경우나 자율주행운행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 운전자가 차량의 통제를 책임져야 함
    • 완전 자율주행차의 사고 시 원인과 책임 근거를 제시할 저장장치(일명 블랙박스) 설치와 정보 공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영국은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기준을 마련하고, 사고 시 책임 및 보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함
    • 영국은 The Pathway9를 통해 제시된 정책 프레임을 바탕으로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기준이 마련됨
    • 이 지침은 일반적 요건, 시험 운전자·운영자·보조자 요건, 차량 요건으로 세분되어 규정함
    • 자동주행과 수동주행 전환에 대해 운전자는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전환이 필요한 경우 운전자에게 충분하고 명확한 경보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차량 기술과 항공 법안」(Vehicle Technology and Aviation Bill)에서 사고 시 책임 및 보험에 관한 내용이 발의됨10
    • 자율주행차가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 중 사고가 나고, 사고 차량이 사고 당시 보험에 가입한 상태이며, 사고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 피해의 보상 책임은 보험사에 있음
    • 반면, 동일한 상황이지만 보험 미가입 상태이고,「The Road Traffic Act」(도로교통법)의 특정 조항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차량 소유자가 사고 책임을 짐
    • ※법제도 현황은『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함
  • 시사점
    •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서는 도로에서 운영되는 자동차와 IT 기술이 융합된 제품임을 감안해 관련 법 제도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 자율자동차와 관련된 운행 및 사고 방지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등 자동차 관련법은 물론 운전자의 자격 기준 마련, 지역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관련법 정비가 필요함
    • 인공지능, 외부와 연결될 시스템 등 IT의 최신 기술이 사용되기 때문에 위치정보법, 제조물책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도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수정 되어야 함
    • 1 메디컬투데이, 고령 운전자 사고 급증 우려,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22670
    • 2 자율주행자동차 최신 동향 및 시사점, 이승민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8.4.18.)
    • 3 일본 국토교통청
    • 4 리서치페이퍼,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2018.6.1.), 중국 톈진대학교와 창안대학교 연구진은 톈진 거주민 약 500명에게 자율주행 자동차와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지금의 자동차에 설문 실시
    • 5 이투데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올해 스마티시티 기본구상 마련…5G 기반의 K-city 완공”
    • 6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2017~2021년), 국토교통부
    • 7 「Safely Ensuring Lives Future Deployment and Research In Vehicle Evolution Act」
    • 8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house-bill/3388/text
    • 9 2015년 2월,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 및 법·제도 개선과제를 정리한『The Pathway to Driverless Cars : A detailed review of regulations for automated vehicle technologies』
    • 10 영국 의회 입법 정보 사이트, https://services.parliament.uk/bills/2016-17/vehicletechnologyandaviatio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