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호 Lee, Myungho /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 Yeosijae, Solution Designer / lee.myungho@gmail.com
-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은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였다고 할 수 있다. 백신이 없고 치료제가 없는 상태에서 전염병에 대한 대책은 결국 가장 초보적인 방식인 우리 행동을 바꾸는 것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러 형태로 일어났다. 개학 연기, 예배 등 종교행사 중단, 대중 이용시설 폐쇄, 온라인 쇼핑, 재택근무 등. 이 중에서 우리 사회가, 직장인들이 새롭게 경험한 것은 재택근무일 것이다. 재택근무는 정부의 강제적인 조치가 아니었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건물이 봉쇄되는 상황에서 기업체들이 단 하루라도 회사가 봉쇄되는 상황을 막고 어떻게든지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채택한 방법이 재택근무였다.
- 아직 코로나19가 가져 온 재택근무 현황에 대한 신뢰할 만한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한 인맥관리 업체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61.3%는 ‘코로나19로 인해 근무형태가 변했다’고 답했고, 이 중 22.2%는 유연 단축 근무제를, 19%는 전원 재택근무를, 17.2%는 임산부 및 유증상자 등 일부 인원만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략적으로 기업체의 36% 정도가 한시적이지만 재택근무를 시행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엄청난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다른 선진국들과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재택근무를 채택하는 경향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재택근무가 거의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미국은 대략 전체 노동자 중에 3%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EU 전체가 5%이고 가장 높은 비율의 국가는 네덜란드로 13.7%가 재택근무제를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원격근무제(재택근무)란 조직의 근무자들이 적어도 주 1회 이상 집, 위성사무실, 원격근무 센터 등 기존의 사무실 중심 근무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장비를 사용하여 일하는 대안 근무를 의미한다.
-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정부 통계에서 재택근무라는 근무형태가 집계되지 않고 있으며, 통계청에 따르면 유연근무제(활용여부)는 11% 정도 도입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유연근무제는 재택 및 원격근무제, 근로시간단축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선택적 근무시간제, 탄력적 근무제, 기타유형(재량근무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 유연근무제 활용 중에서 재택 및 원격근무제 비중은 5.8%(2017년 8월 기준)에 불과하다(통계청 KOSIS).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유연근무제 활용 인원이 16.1%에 불과하고, 이 중에서 재택근무유형 비중은 1%도 안되는 0.6%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어림잡아 우리나라에서 공공과 민간을 포함하여 재택근무 실시율은 0.01%~0.64% 정도의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시적이나마 재택근무를 도입하거나 체험한 경우가 36%에 달했다는 것은 문화적충격이었을 것이다. 재택근무를 체험한 직원들은 재택근무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의견이 많았다.
- 앞으로 재택근무가 돌이킬 수 없는 근무형태로 자리잡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망이 갈리고 있다. 재택근무는 재난적 상황에서의 한시적인 조치에 불과하고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재택근무는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재택근무는 미래의 근무형태이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이라는 흐름 속에서 정착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후자의 입장은 재택근무를 일찍 시행해온 선진국에서 많이 주장되고 있다. 필자는 미래의 근무형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측면에서 재택근무의 가능성과 한계, 재택근무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