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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형 SW사업 활성화를 위한SW진흥법령 개정 연구

날짜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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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문
    • 1. 제 목 : 민간투자형 SW사업 법령개정안 연구
    •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2020년 12월 전부개정된 SW진흥법이 시행되면서 민간투자형 SW사업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2년 정도 경과한 현재까지 실시사례가 없는 상황이며, 추진절차 등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민간투자형 SW사업 제도 활성화를 위한 SW진흥법령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 정보화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하여 민간투자법 상의 주요 사항을 검토하는 한편, 문헌연구를 병행하였다. 이를 통해 먼저 제2장에서 국내외 정책동향을 포함하여 민간투자제도의 개요를 정리하였고, 제3장에서는 정보통신 관련 민간투자사업의 사례를 분석하여 민간투자형 SW사업의 제도 정비에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먼저 2022년 11월 발간된 민간투자형 SW사업 추진가이드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과 법령개정 방향에서의 쟁점을 정리하고 민간투자법의 민간투자사업의 제도 중 참고할 필요가 있는 주요 내용을 선별하여 검토한 뒤 개정방향을 서술하였다.
    • 4. 연구 내용 및 결과
    • 민간투자사업은 민관협력사업의 여러 형태 중 자금조달과 그 밖의 상당한 위험을 민간이 부담하되 그에 상응하는 수익을 장기간에 걸쳐 회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민간투자사업은 일반적으로 사업 내용이 복잡하고 꽤 장기간 지속되는 계약이어서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 특히 협약의 한쪽 당사자가 되는 공공부문의 역량이 중요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전문기관의 보조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
    • 국내 민간투자제도의 추진근거 중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법,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법과 공공데이터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SW진흥법을 정리하였고,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공적 마스크 앱 개발사례를 살펴보았다. 해외민간투자법제 부분에서는 주로 민간투자법제도의 필요성 여부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호주, 영국이나 미국 내 일부 주와 같이 별도의 민간투자법제도가 없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많은 국가들이 민간투자법제도를 갖추고 있었다. EU도 2014년 민간투자사업에 해당하는 컨세션 지침을 제정해 회원국들이 2016년까지 이행입법을 마쳤으며, 2021년 민간투자법을 제정 및 시행한 베트남이나, 2019년 기존 민간투자법제를 폐지하고 새로 제정 및 시행한 태국같은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사이의 의무 및 위험의 적절한 배분에는 민간투자법제도가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민간투자사업을 활발히 벌이던 영국이 2018년말부터 추가사업을 벌이지 않기로 한 것은 민간투자사업이 검토단계와 수행단계에서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이나 단점이 드러날 수 있는 사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개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각 추진단계별로 전문기관의 검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폐지하는 등 오남용 여지가 있는 제도를 개선해 왔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일본도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존 사회기반시설의 개량·운영형 사업에 집중하고 있었다.
    • 그리고 민간투자형 SW사업의 법령개정 방향의 시사점을 얻고자 정보통신망, 정보시스템, 스마트시티와 공공자전거 각각에 해당하는 국내외 사례들을 검토했으며, 제안요청서의 명확성, 독점사업권 부여 시 신중함, 이용자의 반발에 대한 고려, 정부정책 변경 같은 상황에 대비하는 협약규정, 특수목적법인의 투명하고 독립적인 운영 등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민간투자형 SW사업 활성화를 위한 SW진흥법의 법령개정안의 방향을 제4장에 서술하였다. 먼저 추진가이드 상의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법령개정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으로 민간투자사업의 법적 성질, 공공조달법제와 민간투자법제의 관계에 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SW진흥법령 상 관리감독체계를 대상사업 지정에서 사업시행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으나 실시협약에 따른 주무기관의 자율적 관리감독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다. 이후에는 민간투자법의 주요 절차 및 내용을 담은 조문들을 대상으로 공공SW 사업 규정과 비교하면서 도입필요성을 검토하였는데, 각각의 쟁점에 대해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대안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연구반 내의 논의내용을 정리하는데 주력하였다.
    • 2023년 초에는 민간투자형 SW사업 추진가이드가 새로 개정되어 공표될 예정이다. 민간투자형 SW사업의 법령개정안을 만들어 나갈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쟁점들이 많고,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던 민간투자형 SW사업의 선례도 있었다. 그러므로 이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주무기관과 SW사업자, 예산당국을 포함하여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해 SW진흥법령 개정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 연구보고서에서 다루지 않았던 쟁점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한다.
    • 5. 정책적 활용 내용
    • 제2장의 민관협력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개념 간의 구분은 민간투자형 SW사업의 요건 정립에 중요하다. 제3장의 국내외 정보통신 관련 민간투자사업 선행사례, 제4장의 민간투자형 SW사업 법령개정안의 쟁점 부분은 민간투자형 SW사업의 SW진흥법령 개정안 마련 시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실제 조문을 작성할 때 활용할 수 있다.
    • 6. 기대효과
    •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배포하는 민간투자형 SW사업 추진가이드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으며, 민간투자형 SW사업 관련 SW진흥법령 개정안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목차 상세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제2절 연구목표 및 연구범위
    • 제2장 국내외 민간투자제도 개요
    • 제1절 민관협력과 민간투자제도 개요
    • 제2절 국내 민간투자제도 개요
    • 제3절 해외 민간투자법제 개요 및 정책 동향
    • 제3장 정보통신 관련 민간투자사업 사례분석
    • 제1절 정보통신망 관련 민간투자사업 사례
    • 제2절 정보시스템 관련 민간투자사업 사례
    • 제3절 스마트시티 사업 및 공공자전거 사업
    • 제4절 민간투자형 SW사업 법령개정에의 시사점
    • 제4장 민간투자형 SW사업 법령개정안의 쟁점
    • 제1절 추진가이드 보완 등 법령개정 주요 사항
    • 제2절 추진주체, 사업요건, 사업내용 등
    • 제3절 추진과정
    • 제4절 사업시행과 사업관리
    • 제5절 기타 사항
    • 제5장 결론
    • 제1절 연구 요약
    • 제2절 향후 과제
    • [부록 1]SW진흥법령 상 민간투자형 SW사업 관련 규정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