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SW중심사회 2020년 8월호
인공지능(AI)에 관한 학자들의 정의는 다양하다. 벨만은 인간의 사고, 의사결정, 문제해결, 학습 등의 활동에 연관 지을 수 있는 자동화라고 했고, 윈스턴은 인지와 추론,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계산의 연구라고 하였으며(후략)
데이터 경제(Data Economy)는 누구나 인정하는 새로운 기회로 다가오고 있으며 미국, EU, 중국 등 주요 국가 정부와 글로벌 기업들은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술, 인재, 법/제도, 인식과 문화, 데이터 자체와(후략)
코로나19가 초래한 위기를 겪고 있는 공연산업은 XR(eXtended Reality)에서 활로를 찾고 있다. XR을 활용하는 공연은 온라인 공연 경험에 몰입감을 제공하고 기존의 오프라인 공연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상호작용의 즐거움을 줄 수 있으며(후략)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18년 만에 『소프트웨어진흥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그간 산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해묵은 소프트웨어(SW)산업 선진화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48개조에서 78개조로 확대되었으며 원격지개발, 과업변경에 따른(후략)
“최소한 수년이 걸릴 디지털 전환이 지난 수개월 만에 이뤄졌다. 위기상황에서 산업과 사회 시스템 유지와 회복, 팬데믹 극복에 디지털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확인됐다. 앞으로 모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은 디지털과 데이터, 언택트 수준이 좌우할 것이다.”(후략)
4차 산업혁명 이후 데이터의 중요성은 커져 가고 있다. 국회에서 데이터청 설립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데이터의 권리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없어서 데이터를 보유한 민간기업이 시장에 데이터를 제공할 동인이 없다. (후략)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에 대응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2020년 5월 7일 발표했다.1 디지털 뉴딜을 구체화하기 위해 3대 프로젝트와 10대 중점과제가 제시되었다. 10대 중점과제는(후략)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COVID-19)의 빠른 확산에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다. 한 달 후인 4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19로 촉발된 세계경제 위기를 ‘대봉쇄(Great Lockdown)’로 명명하기에 이른다. 최근에는 사회·경제 모든(후략)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장기화 되면서 세계경제는 이전과는 다른 전례 없는 충격에 빠져들고 있다. 세계 유수의 경제연구소와 학자들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의 규모나 질적 양상이 과거 위기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후략)
전대미문의 코로나19가 올해 초 중국 우한에서 공식 확인된지 5개월, 금년 6월 초 현재 전 세계에서 500만 명을 넘는 확진자와 사망자 40만 명을 내고도 아직 그 끝을 알 수 없어, 각국 정책당국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다.(후략)
2020년 6월,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위한 디지털 뉴딜 정책이 발표되었다.1 DNA(Data·Network·AI) 생태계 강화와 비대면 인프라 확대가 주요대상이며, 재정규모는 20년 3차 추경 5.1조 원을 포함하여 22년 까지 13.4조 원이다. 기존 공공SW 예산이(후략)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기존의 외부 충격보다 매우 커서,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장기 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IMF는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을 에볼라 바이러스의 20배 수준으로 분석하 였다. 불확실성 증대와 함께, 개인의 불안 심리 관리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코로나19 확 산이 지속되면서 심리적 피로도가 깊어지고(후략)
1. GAFAM, 1분기 견조한 실적 거두며 AI에 적극 투자
2. AI를 한 차원 도약시키는 컴퓨터 칩(Chips) 시장의 부상
3. Microsoft, 미래형 AI를 위한 신형 슈퍼컴퓨터 발표
4. 딥마인드, AI를 활용한 망막 질환 예측 연구 결과 공개
코로나 19로 사회·경제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하고, 향후, 의사소통하고, 일하고, 여가를 즐기는 방식이 비대면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할 전망이다. 다가올 비대면 시대에 XR이 산업과 사회를 혁신하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 주목받고 있다.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란(후략)
인터넷이 대표하는 정보기술은 정보의 축적과 행위자들의 연결을 기반으로 한다. 연결이 더욱 광범위한 행위자들로 확장되고, 그 사이를 오가는 정보의 양과 질 또한 엄청나게 증가하며, 텍스트 정보를 주고받는 데서 시작한 인터넷은 이제 고화질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시대에까지(후략)
프랑스는 1978년에 이미 ‘컴퓨터와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세계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선진적인 사례로 알려진다. 프랑스는 또한 선진국 중에서는 인터넷의 도입이 상대적으로 늦어서 2000년이 거의 다 되서야 국가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정보사회 구축을 논의한 나라이기도 하다(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