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에 관한 기본법인 SW산업진흥법은 1987년 제정된 SW개발촉진법을 모태로 하여 2000년에 SW산업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된 이래로 공공SW사업 규제 위주로 일부개정이 10여 차례 이뤄진 바 있다. 2014년의 SW중심사회 실현전략을 뒷받침하고 2016년 초 세계경제포럼에서 논의된 제4차 산업혁명에 이은 지능정보사회과 같은 변화에 부응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 8월부터 TF를 가동하여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후략)
지난해 연말,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공청회가 열린 자리에서 필자는 SW산업진흥법의 전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의의를 설명했었다. (후략)
SW에 대해 산업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법이 ‘SW산업진흥법’입니다. 동 법은 1986년 ‘SW개발촉진법’으로 제정되었고, 벤처활황기인 2000년에 ‘SW산업진흥법’으로 그 명칭과 성격이 변모합니다. 그리고 10여 차례 이상의 잦은 개정을 통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SW산업진흥법의 성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진흥, 규제, 분배 중에 어떤 것이 어울릴까요? 법이 진흥법이기 때문에 진흥이라고 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상대적으로 배분과 규제적 성격이 크다고 봅니다. 진흥법이면서도 진흥보다는 분배와 이를 위한 규제 위주의 규정이 작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SW산업진흥법의 한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