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법제도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현행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분법보다는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체계 개선을 통한 개정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하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 방안 및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견실화 방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