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은 국내 SW산업 역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운 날이다. 이날 국회에서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정부가 법안을 만들어 2018년 11월 국회에 넘긴 지 1년 반 만에 이뤄진 개가다. 현재의 SW산업진흥법을 20년 만에 전면 개정한 새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후략)
지난 20일은 국내 SW산업 역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운 날이다. 이날 국회에서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정부가 법안을 만들어 2018년 11월 국회에 넘긴 지 1년 반 만에 이뤄진 개가다. 현재의 SW산업진흥법을 20년 만에 전면 개정한 새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후략)
2017년 8월 시작된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작업이 2020년에 SW진흥법이라는 결실을 맺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새롭게 전부개정될 SW진흥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중 신규로 제정되어야 하는 대통령령과 고시 위주로 그 제정방향을 살펴보았다. (후략)
지난해 연말,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공청회가 열린 자리에서 필자는 SW산업진흥법의 전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의의를 설명했었다. (후략)
SW에 대해 산업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법이 ‘SW산업진흥법’입니다. 동 법은 1986년 ‘SW개발촉진법’으로 제정되었고, 벤처활황기인 2000년에 ‘SW산업진흥법’으로 그 명칭과 성격이 변모합니다. 그리고 10여 차례 이상의 잦은 개정을 통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SW산업진흥법의 성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진흥, 규제, 분배 중에 어떤 것이 어울릴까요? 법이 진흥법이기 때문에 진흥이라고 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상대적으로 배분과 규제적 성격이 크다고 봅니다. 진흥법이면서도 진흥보다는 분배와 이를 위한 규제 위주의 규정이 작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SW산업진흥법의 한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