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소프트웨어의 진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소프트웨어정책을 통해서 공개되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법제도가 시행된 바 있다. 소프트웨어가 갖는 특성 때문에 소프트웨어 관련 정책의 결과나 관련 입법을 통해서 입법의도가 달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실증적인 평가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
ㅇ 정책은 수립 자체에 흠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를 철회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한다. 왜냐하면 정책수립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면 정책 자체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ㅇ 이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정책의 수립이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보다는 기존 정책이나 제도를 점진적으로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규제정책이 아닌 진흥정책이라면 새로운 정책 목표를 설정하여 집행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는 소프트웨어의 진흥방안,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견실화를 위한 큰 틀의 수립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ㅇ 법제도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현행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분법보다는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체계 개선을 통한 개정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하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 방안 및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견실화 방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ㅇ 소프트웨어산업진흥 방안에서 중점을 두었던 것은 소프트웨어문화 확산에 대한 것으로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보다는 인식개선이 우선되어야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소프트웨어 친화적인 문화기반의 조성을 제안하였다.
ㅇ 소프트웨어문화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고, 정품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식을 갖추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소프트웨어문화기반 조성과 아울러서 제안한 내용이 소프트웨어교육 지원에 관한 것이다. 소프트웨어교육은 초중고생들에게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을 키우게 해주는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는 점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줄 수 있는 문화적 토대를 마련해주는 데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ㅇ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견실화 방안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영향평가제나 분할발주제도 등을 통해서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시범적으로 시행 중에 있는 분할발주제도는 발주자의 역량을 강화할 경우에 충분히 현행 제도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보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발주체계에 따라 분할발주제도의 도입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ㅇ 아울러,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도입을 제안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분쟁을 소송이 아닌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을 통해서 해결토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 조정의 효력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기판력을 갖는다는 장점을 지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