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정책연구 15-진흥-019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 연구

날짜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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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상세
    • ㅇ 소프트웨어의 진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소프트웨어정책을 통해서 공개되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법제도가 시행된 바 있다. 소프트웨어가 갖는 특성 때문에 소프트웨어 관련 정책의 결과나 관련 입법을 통해서 입법의도가 달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실증적인 평가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
    • ㅇ 정책은 수립 자체에 흠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를 철회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한다. 왜냐하면 정책수립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면 정책 자체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 ㅇ 이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정책의 수립이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보다는 기존 정책이나 제도를 점진적으로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규제정책이 아닌 진흥정책이라면 새로운 정책 목표를 설정하여 집행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는 소프트웨어의 진흥방안,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견실화를 위한 큰 틀의 수립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 ㅇ 법제도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현행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분법보다는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체계 개선을 통한 개정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하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 방안 및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견실화 방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 ㅇ 소프트웨어산업진흥 방안에서 중점을 두었던 것은 소프트웨어문화 확산에 대한 것으로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보다는 인식개선이 우선되어야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소프트웨어 친화적인 문화기반의 조성을 제안하였다.
    • ㅇ 소프트웨어문화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고, 정품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식을 갖추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소프트웨어문화기반 조성과 아울러서 제안한 내용이 소프트웨어교육 지원에 관한 것이다. 소프트웨어교육은 초중고생들에게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을 키우게 해주는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는 점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줄 수 있는 문화적 토대를 마련해주는 데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ㅇ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견실화 방안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영향평가제나 분할발주제도 등을 통해서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시범적으로 시행 중에 있는 분할발주제도는 발주자의 역량을 강화할 경우에 충분히 현행 제도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보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발주체계에 따라 분할발주제도의 도입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ㅇ 아울러,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도입을 제안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분쟁을 소송이 아닌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을 통해서 해결토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 조정의 효력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기판력을 갖는다는 장점을 지니기 때문이다.
목차 상세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 연구 배경
    • 2. 연구 목적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1. 소프트웨어문화의 확산
    • 2. 소프트웨어의 가치 인정
    • 3.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한 소프트웨어의 사회저변 확대
    • 4. 소프트웨어 품질 및 안전의 확보 방안
    • 5.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분쟁조정의 활성화
    • 제3절 연구의 진행
    • 제2장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 방안
    • 제1절 소프트웨어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
    • 1. 소프트웨어 환경의 변화
    • 2. 시장의 글로벌화에 따른 국제 경쟁의 심화
    • 3. 융합 및 결합 소프트웨어의 확산
    • 제2절 현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문제점
    • 1.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생태계에 대한 고찰
    • 2. 소프트웨어산업 성장의 주요 장애 요인
    • 제3절 진흥 방안
    • 1. 소프트웨어 활용 촉진 및 산업 진흥 방안
    • 2. 소프트웨어인력 육성 방안
    • 제3장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정비 방안
    • 제1절 정책, 그 한계 및 극복 방안
    • 1. 정책 현행화의 필요성
    • 2. 정책의 성격
    • 3. 정책이 갖는 본질적인 한계
    • 4. 소프트웨어 정책의 방향
    • 5. 소프트웨어정책의 지향점
    • 제2절 정비 방안에 대한 검토
    • 1. 소프트웨어문화의 확산
    • 2. 소프트웨어의 가치 인정
    • 3. 소프트웨어교육을 통한 소프트웨어의 사회저변 확대
    • 4. 품질 및 안전의 확보 방안
    • 5.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활성화
    • 6. 분쟁조정의 활성화
    • 제3절 법체계 개선 검토
    • 1. 분법에 대한 검토
    • 2. 입법론적 검토
    • 3. 소결론
    • 제4장 소프트웨어 관련 법령 현황과 분석
    • 제1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체계 및 주요 내용
    •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제정과 연혁
    • 2. 현행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체계 및 주요 내용
    • 3. 소결
    • 제2절 산업진흥 관련 법령
    • 1. 정보통신산업진흥법
    • 2. 국가정보화기본법
    • 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
    • 4. 전자거래기본법
    • 5.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절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관련 법령
    • 1. 전자정부법
    •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 제4절 해외 법제도 현황
    • 1. 미국
    • 2. EU
    • 3. 일본
    • 제5절 소결
    • 1. 조망
    • 2. 시사점
    • 제5장 소프트웨어진흥을 위한 개선방안
    • 제1절 연구의 방향
    • 1. 소프트웨어친화적인 문화 형성
    • 2. 소프트웨어의 가치 인정
    • 3. 소프트웨어교육
    • 4. 품질 및 안전의 확보
    • 제2절 법의 명칭과 목적에 대한 간단한 검토
    • 1. 법의 명칭
    • 2. 법의 목적
    • 제3절 신규 내용에 대한 구체화 방안
    • 1. 이념
    •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3. 소프트웨어 통계의 조사 및 작성
    • 4.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 5. 소프트웨어 문화재단의 설립(또는 문화기반 조성)
    • 6. 소프트웨어의 활용 증진
    • 7. 소프트웨어 역기능 방지
    • 8. 소프트웨어 개발자 우대
    • 9. 소프트웨어의 날 지정
    • 10. 소프트웨어 안전(진단)
    • 11. 지식재산권 지원체계의 수립
    • 12.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
    • 13. 이용자의 보호
    • 제6장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견실화를 위한 개선방안
    • 제1절 연구의 방향
    • 제2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상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분석
    • 1.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조문 체계
    • 2.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주요 내용
    • 3. 개선방안
    • 제3절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견실화를 위한 신설 조문의 내용
    • 1. 공공부문 소프트웨어사업의 합리화
    • 2. 소프트웨어사업 분할발주
    •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제도
    • 4. 지식재산의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 5. 처벌 규정의 도입 등
    • 제4절 소프트웨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 1. 필요성 검토
    • 2. 과거 입법의 변화
    • 3. 시안
    • 제7장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