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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철(연세대 법학전문대) 자율주행차의 제조물책임
양병석
역대 연구원
날짜
2016.07.14
조회수
7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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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일 시
2016. 7. 11(월) 09:30 ~ 12:30
장 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회의실 (판교글로벌R&D센터)
주 제
자율주행차의 제조물책임
발 제 자
오병철(연세대 법학전문대)
참 석 자
SPRi 연구진
1. 자율주행차의 개념,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
자율주행차의 특성은 운전기능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완전히 대체 한 것, 알파고와의 자별성은 주변환경을 센싱/조작 가능한 것
자율주행차는 ECU에 센서로 입력 받고 연결장치를 통해 작동
2. 테슬라 모델S와 일본 주행보조장치차 사고 사례등 자율주행에 해당되는 사고 사례들 존재
자율주행차의 책임과 주체는 운전자, 제조업자, 소유자, 자동차 운행자로 분리 하여 생각할 수 있음
3. 제조물 책임의 요건은 결함과 인과관계
자율주행차는 하나의 제조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존재
미국의 pinto case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제조물책임 소송 승소 사례 있음
결함의 유형은 제조상, 설계상, 표시상의 결함 존재하며 자율주행차의 결함은 설계상의 결함으로 볼 수 있음
기존 급발 사례의 경우에는 사고가 운전자의 조작이 들어간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영역 바깥에서 발생하여 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움
4. 자율주행차는 면책 증명 가능성이 낮으며 제조물 책임 인정 가능성이 높아 자율주행차 확산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 존재
자동차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테슬라
월간SW중심사회 2016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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