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철(연세대 법학전문대) 자율주행차의 제조물책임

날짜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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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그램
      일 시 2016. 7. 11(월) 09:30 ~ 12:30
      장 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회의실 (판교글로벌R&D센터)
      주 제 자율주행차의 제조물책임
      발 제 자 오병철(연세대 법학전문대)
      참 석 자 SPRi 연구진
    • 1. 자율주행차의 개념,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
    • 자율주행차의 특성은 운전기능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완전히 대체 한 것, 알파고와의 자별성은 주변환경을 센싱/조작 가능한 것
    • 자율주행차는 ECU에 센서로 입력 받고 연결장치를 통해 작동
    • 2. 테슬라 모델S와 일본 주행보조장치차 사고 사례등 자율주행에 해당되는 사고 사례들 존재
    • 자율주행차의 책임과 주체는 운전자, 제조업자, 소유자, 자동차 운행자로 분리 하여 생각할 수 있음
    • 3. 제조물 책임의 요건은 결함과 인과관계
    • 자율주행차는 하나의 제조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존재
    • 미국의 pinto case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제조물책임 소송 승소 사례 있음
    • 결함의 유형은 제조상, 설계상, 표시상의 결함 존재하며 자율주행차의 결함은 설계상의 결함으로 볼 수 있음
    • 기존 급발 사례의 경우에는 사고가 운전자의 조작이 들어간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영역 바깥에서 발생하여 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움
    • 4. 자율주행차는 면책 증명 가능성이 낮으며 제조물 책임 인정 가능성이 높아 자율주행차 확산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