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에 대해 산업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법이 ‘SW산업진흥법’입니다. 동 법은 1986년 ‘SW개발촉진법’으로 제정되었고, 벤처활황기인 2000년에 ‘SW산업진흥법’으로 그 명칭과 성격이 변모합니다. 그리고 10여 차례 이상의 잦은 개정을 통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SW산업진흥법의 성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진흥, 규제, 분배 중에 어떤 것이 어울릴까요? 법이 진흥법이기 때문에 진흥이라고 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상대적으로 배분과 규제적 성격이 크다고 봅니다. 진흥법이면서도 진흥보다는 분배와 이를 위한 규제 위주의 규정이 작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SW산업진흥법의 한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