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6.3, 미국 캘리포니아주 노동위원회는 우버(Uber) 운전자는 우버의 피고용인이므로 우버는 해당 피고용인이 업무상 지출한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함
우버 측은 자신들은 우버 운전자의 활동을 거의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우버 운전자는 자영인(Contractor)이라고 주장했음
하지만 노동위원회는 우버가 차량공유 서비스 제공의 모든 면에 관련되어 있어 해당 운전자가 독립된 자영인이 가지는 충분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으며,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를 때 전체적으로 우버의 피고용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노동위원회는 2012년에는 이번 결정과 다르게 우버 운전자를 자영인으로 판단한 바 있고 우버는 샌프란시스코 상급법원에 항소한 상태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