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I와 클라우드의 융합 시너지 가속화
2. 셰익스피어의 희곡 '헨리 8세' 대필 논란, AI가 풀다
3. MLPerf, AI 하드웨어(HW) 성능 측정 결과 발표
4. IFS, AI에 대한 글로벌 경영진의 인식조사 결과 공개
1. AAAI(전미인공지능학회) 2019 가을 심포지엄 개요
2. 초중등AI교육: 코딩교육을 넘어 보편, 융합, 평생 교육으로 접근
3. 정부의 AI도입: 신뢰성, 안정성, 공공성 제고에 노력
4. AI와 일: 인간의 생산성, 창의성, 신뢰성 향상을 위한 AI협업 모델 제시
지난 7월 1일 한일 갈등이 고조되던 시점,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의 만남이 이뤄졌다. 24조 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해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일본 최대 부호로 선정한 손정의 회장은 1957년 일본 큐슈 사가현에서 출생한 재일교포 3세다.(후략)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IT기업은 매년 1분기 실적 발표 직후에 출시를 눈앞에 둔 최신 기술과 서비스를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애플은 1987년부터 세계개발자대회(WorldWide Developers Conference; WWDC)를 통해 맥북, 아이폰 등의 기기와 이들의 운영체제인 MacOS, iOS를 공개했고,(후략)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기술이 널리 활용됨에 따라 알고리즘의 편향성, 개인정보 침해 등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인공지능 업계는 △인공지능 개발자가 준수해야 할 윤리 원칙 마련(후략)
인류는 산업혁명을 계기로 기술혁신을 본격화하며, 전례 없는 경제 번영과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하지만, 기술혁신 과정에서 사회적 문제도 발생한것이 사실이며, 정부가 혁신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회혁신도 함께 이뤄졌다. (후략)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 감소와 국내 경기 침체의 원인으로 중국과의 불공정한 무역을 지목하고, 수입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10~25%의 관세를 부과함(후략)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테크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개인정보를 남용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이 커짐에 따라, 미국 내에서도 자국 기업 보호 논리가 약화되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음(후략)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지만, 필자가 대학을 다니던 1990년대 중후반, 평일 대낮에 신촌이나 종로 한복판을 지날 때면 낯선 이들이 어디선가 나타나 반색을 하며 붙잡아 세우는 일이 종종 있었다. 이들은“도를 아십니까?”라는 아리송한 화두를 던지곤 했는데, 생면부지의 사람과(후략)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질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신약 개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다수의 기업이 출현하고 있음
▪ 인공지능 등 정보 기술의 경제적 파급력이 낮다는‘ 생산성 역설’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대해 반대 진영은 ▲혁신의 경제적 성과가 통계 수치에서 누락되었고, ▲성과는 서서히 발현되며, ▲혁신의 부작용이 성과를 상쇄한다고 대응함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 주도의 경제 성장을 위해 혁신에서 성장으로 가는 경로를 단축하는 투자와 혁신에 의한 시장 실패를 막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지난 8월 개최한 제31회 브라질 리우올림픽은 공정한 경기 운영, 선수들의 높은 기량 발휘, 안전한 경기 관람 및 현장감 높은 시청자 경험을 전달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등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적극 활용
■ 2년 앞으로 다가온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인공지능 등 첨단 소프트웨어 기술의 활용 방안을 고민할 필요성 대두
인공지능 등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기술에 의해 일자리가 급감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2020년까지 500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옥스퍼드대의 프레이와 오스본은 미국 근로자의 47%가 10~20년 내에 직업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직종에 종사한다고 발표했다.
■ 유럽에서 구글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유럽집행위원회는 2016년 4월 구글이 안드로이드 끼워 팔기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
■ 구글의 시장 지배력이 다른 분야로 확대되고 장기화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규제 프레임을 개선하고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