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은 자연권이나 물권처럼 절대적 권리가 아닌 기술혁신이나 문화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도구이다. 이처럼 지식재산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다른 것과의 관계에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 매개체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면에서 인류에게 지식재산을 통한 기술 발전은 신세계를 기대하는 매력이 있다. (후략)
지식재산은 자연권이나 물권처럼 절대적 권리가 아닌 기술혁신이나 문화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도구이다. 이처럼 지식재산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다른 것과의 관계에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 매개체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면에서 인류에게 지식재산을 통한 기술 발전은 신세계를 기대하는 매력이 있다. (후략)
국내외적으로 소프트웨어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미 GE나 벤츠는 제조사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소프트웨어를 주요 정책과제로 다루면서 적지 않은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과 발전 이면에는 소프트웨어 관련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자리한다. 다만, 법률과 정책 수립의 속도는 기술 발전의 속도를 앞지를 수 없는 만큼, 소프트웨어의 보호와 지원 체계는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후략)
인간을 대신하여 더 빨리, 더 정교하게 일을 해 줄 인공지능 덕분에 생산성이 향상되고 사람의 여가 시간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 때문에 사람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기도 한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위한 노력과는 별도로 그것이 가져올 역기능에 대한 국가·사회적 대처가 필요하다. (후략)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로 이행이 심화되어 감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품질‧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등장하고, 제조물 이용 중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구제하는 법제도로서 ‘제조물책임법’이 소프트웨어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의 또한 그 중요성을 더해하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가 완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감에 따라 소프트웨어가 다른 마이크로칩이나 특정 디바이스에 ‘내장된’(embedded) 경우 제조물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유력하며, 이러한 경우 제조자의 제조물책임과는 별도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알고리즘 자체의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문제된다. (후략)
로봇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함께 인간의 삶을 보다 가치있게 만들 것이다.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로봇이 실생활에 활용되고 있다. 최근 많은 기술적, 법적, 윤리적 논의가 되고 있는 자율주행차도 대표적인 지능형로봇이다. 자율주행차를 포함하여 다양한 로봇이 인공지능을 탑재하면서 지능화(知能化)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미지의 기술이다.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할지, 쓰여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를 논의하는 것은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많은 논란에 대해 논의나 대응이 없다는 것은 인공지능에게 선수와 동시에 심판의 자격을 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
2003년 린든랩((Linden Lab)은 3D의 신개념 소셜서비스(Social Service)인 세컨드라이프(Second Life)를 발표했다. 현실 세계의 생활을 그대로 가상공간에 구현한 서비스이자 게임이었다.(1) 이후, 증강현실(AR)이라는 기술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서비스가 흥행함으로써 기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가는 과정을 목도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의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던 때가 있었다. HW의 중요성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SW에 대한 가치를 인정할 생각을 못한 것이다. HW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커지면서 SW까지도 독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SW가 시장에서 가치를 가지게 된 것은 미법무부가 IBM을 독점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에 기인한다.···
인공지능에 대한 책임논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의식을 가질 수 있느냐이다. 자의식을 갖지 않은 이상, 의사결정이나 법률행위의 주체로서 역할을 부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자의식이 없는 법률행위는 법률효과를 가져오기 어렵다. 인공지능의 행위도 마찬가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인식하고 그 행위가 의도하는 바를 인식하기 전까지 법률행위 주체로서 논의는 무의미하다.…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누구라도 동일한 금액을 받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보수 진영에서부터 진보 진영에까지 찬반이 교차한다. 스위스와 같은 복지국가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인공지능에 의해 일자리가 대체되는 시점에서 기본소득은 노동이나 인간의 가치에 대한 철학적 논의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시대 기본소득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그 의미를 찾아보자. (후략)
인간의 정신활동을 확장시켜주는 인공지능은 SW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삶과 문화를 변화시키고 있다.
문화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거나 인식하는 생활양식의 총체이다. ···
인공지능을 둘러싼 법적 쟁점은 작지 않다. 인공지능은 전지전능할 것으로 보이나, 예술 분야만은 인간이 우월할 것이라고 한다. 정말 그러할까? 아니다. 이미 그림, 작곡, 문학 등 문화·예술 분야도 그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문화·예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저작권 분야의 쟁점에 대해 2개의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답변을 하고자 한다. 인공지능이 이용자로서의 지위와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유의할 점은 답변(答辯)이지 정답(正答)이 아니라는 점이다....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이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헌법 및 민법 등 현행 법체계에서의 권리의무의 주체를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인공지능을 권리의 주체로 보기 어렵다. 다만, 인공지능이 특이점을 넘어서고, 감정을 가지고 스스로의 의지로써 행동하는 경우라면 권리주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후략)
■ SW사업 중 발생하는 작지 않은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나 서로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방법도 가능
■ 헌법은 재판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3심제를 둠으로써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음
– 물론 배심원제도를 두어 죄의 유무를 배심원들이 판단토록 함으로써 객관성을 유지토록 하고 있음. 참고로 특이점이 도래할 경우 인공지능(AI)이 대체할 수 있는 직업에 판사가 포함되는 것은 법원의 판단은 상당히 정형화되어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임
인공지능사회의 모습은 인공지능과 인간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는 모습이어야 한다. 그렇지만 일자리를 로봇이 대체한다거나 하는 부정적인 인식은 가장 기본적인 가치에 대한 도전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치적 대응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인공지능에 대한 고민의 결과는 단순한 법제의 정비가 아닌 어떠한 법철학이 로봇과 인공지능에 적용돼야할 지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그 자체가 SW이며 다양한 네트웍의 연결에 의해 구조화될 인공지능에 대한 법제도적 고민은 SW에 대한 이해와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로부터 시작되어야할 것이다.
- 오픈소스화가 갖는 사회경제적 함의(含意) -
삼성전자의 갤럭시 신화는 오픈소스SW(이하 ‘오픈소스’라 함)가 함께한다. 갤럭시에 탑재된 구글의 개방형 OS(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android)는 오픈소스화(化) 되어 누구라도 이용가능하기 때문이다. 오픈소스 활용이 가져오는 장점은 필요한 요소 1에서 100까지의 개발을 모두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1에서 70까지 요소는 오픈소스를 활용하고, 핵심적인 30에 역량을 집중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후발 SW사업자는 오픈소스를 활용함으로써 경쟁 기회를 갖게 된다. 갤럭시 시리즈는 애플 아이폰에 대응하기 위해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이룬 혁신 사례이다.
교류와 협력을 단순히 경제 분야의 협력이라는 좁은 의미의 가치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문화사회적 동질감의 회복이라는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 분야의 협력을 넘어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지식재산권 전 분야에서도 교류와 협력을 통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