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10.15
    • 10268

    우리가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자신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인식하고 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정부의 역량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이는 산학연이 모인 추진체계로 드러나거나 정부의 규정이나 정책, 프로그램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후략)

    • 2019.10.15
    • 2328
    (원문보기>>>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65&artId=2236789) PART 01 이슈 분석 : ICT 주요기술규제 이슈의 유형화와 대응1 PART 02 주요 동향 16 1. 과학기술 16 미국, 국가 생산성 향상 핵심기술 7대 분야 선정 16 미국, 2020년 NITRD 프로그램 예산 요구(안) 발표 18 일본, 문부과학성 2020년 예산(안) 발표 20 일본, 양자 과학기술 및 나노기술 촉진 방안 논의 22 중국, 2019년 빅데이터 산업 발전 백서 발표 24 중국, 중관촌 3세대 반도체 산업 촉진방안 발표 26 WEF, 미래에너지 시나리오 비교 분석 27 OECD, 바이오경제와 에코시스템 혁신 사례 분석 29 2. ICT 31 '스펙을 넘어 폼팩터 혁신까지' 하반기 스마트폰 경쟁 본격화 31 중국, 주요 이통사…5G 기지국 구축 협력 등 사용화 준비 가속 36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을 겨냥한 국내 IT기업 행보 활발 38 미국,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 41 '구독 경제' 시대 도래…콘텐츠에서 다양한 소비재로 확산 43 '화웨이 커넥트 2019' 개최…진화된 AI 청사진 제시 47 PART 03 단신 동향 49 1. 해외 49 2. 국내 55 PART 04 주요 통계 6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승인 통계인 '국내 기업 IT/SW 활용 조사'를 시대에 맞게 전면 개편, 'SW융합 실태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SW통계 전담기관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 위탁하여, 전산업의 SW 관련 주요통계를 생산함과 동시에 디지털전환이라는 시대흐름을 반영한 통계조사의 작성을 개시

    • 2019.10.08
    • 19838

    인공지능 경쟁력의 원천인 인재는 세계적으로 부족하며, 특히 핵심인재는 더욱 희소하다. 세계 인공지능 인재 수요는 100만 명이나 공급은 30만 명에 불과하며, 핵심인재는 22,4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주요국 인공지능 핵심인재의 연구역량을 정량적 측정하여(후략)

  • AR등 실감기술의 발전으로 시공간 측면에서 경험영역이 확장되면서 실감경제(Immersive Economy)가 부상 중이다. 실감경제는 실감기술을 적용하여 산업, 사회,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를 의미한다. 실감기술은 현실중심의 3차원 경험을 지원하여 사용자들은 정보를 보다(후략)

    • 2019.10.08
    • 7157
    • 입찰마감 : 2019.10.21.(월) 12:00까지
    • 서류접수 :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www.g2b.go.kr/index.jsp)
    • 2019.10.01
    • 2438
    (원문 보기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65&artId=2215940) ① 주요 동향 01 1. 과학기술 01 미국, 글로벌 청정에너지 혁신지표 발표 01 미국, 미래 자동차 시장 5대 메가트렌드 분석 03 미국, 포용적 스마트 시티 핵심요인 분석 05 미국, 2021년 정부 R&D 우선순위 발표 07 일본, 연구장비 공동활용·공동연구 거점 전문가 논의 09 일본, 연구개발 세제 현황 및 파급효과 분석 11 중국, 대학·연구기관 연구 자율성 확대방안 발표 13 중국, 2019년 세계 로봇대회 개최 14 2. ICT 15 중국, 국가 AI 오픈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 15 금융업계, 첨단 ICT와 융합한 차별화 서비스 개발 활기 18 웨어러블 시장, 신제품 출시 등으로 高성장세 지속 전망 21 일본,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규제…세부 규칙 마련 착수 24 4차 산업혁명의 근간 'AI' 경쟁력, 미국·중국·EU 순 27 중국 ICT 업계, 인공 지능(AI) 반도체 독자 개발 행보 가속 30 ② 단신 동향 32 1. 해외 32 2. 국내 40 ③ 주요 통계 45
    • 2019.09.26
    • 2019
    (원문 보기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65&artId=2182069) PART 01 이슈 분석 : 일본의 미래소재 개발 전략과 시사점1 PART 02 주요 동향 12 1. 과학기술 12 미국, 바이오제약 산업 내 중국의 위협 분석 12 미국, AI 제조업 혁신과 미래 일자리 영향 분석 14 일본, 과학기술지표 2019 발표 16 일본, 연구역량 강화 방안 논의 18 중국,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혁신발전 정책방안 발표 20 중국, 2019년 AI 산업 전망 21 영국, 뉴턴 펀드 운영 현황 23 영국, 브렉시트 이후의 정책 대응방안 25 2. ICT 27 애플, 인텔 스마트폰 모뎀 사업부 인수…5G 칩 독자개발 속도 27 국내 ICT 업계, 차세대 결제 수다나 '가상화폐' 사업 탄력 30 일본, 2020년 경제산업 중점 정책…'성장'과 '안보'에 역점 34 갤럭시노트10 출격…하반기 스마트폰 大戰 본격화 37 일본 소재 업계, 對한 수출 규제 대응해 자구책 마련 분주 41 미국 정부기관, 중국 기업 통신장비 구매 금지 발표 44 PART 03 단신 동향 47 1. 해외 47 2. 국내 53 PART 04 주요 통계 58
    • 2019.09.25
    • 4531

    -------------------------------------------------------------------------------------------------------------- SNS에서 소프트웨어 정책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 그룹 가입하기 https://www.facebook.com/groups/122992425079035/?source_id=249303541908789 ■블로그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opencommunity -------------------------------------------------------------------------------------------------------------- 1) 토론기간 10월 15일 까지 오픈커뮤니티 이슈토론 게시글에 300자 내외로 댓글을 남기시고, 2) 페이스북 그룹(공감, 소통의 SW정책 오픈커뮤니티) 가입을 해주세요 3) 작성자 닉네임과 페이스북 그룹 가입 아이디 및 당첨시, 경품 수령할 전화번호를 네이버 폼 http://naver.me/xGX01jM1에 적어주세요 4) 선착순 50분에게 커피쿠폰 발송드립니다. 추가로 이슈토론 종료 후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10분을 선정하여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발송드립니다. ※※이벤트 참여시, 댓글 300자 내외 준수 부탁드립니다.

    • 2019.09.24
    • 9670

    월간SW중심사회 2019년 9월호

    • 2019.09.24
    • 17932

    다양한 산업에서 오픈소스가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시대가 되었다. 그 배경에는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있다. 이 기업들은 이미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상용SW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익을 얻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스타트업 생태계까지 영향을 미치(후략)

    • 2019.09.24
    • 22280

    AI 분야 최선도국인 미국은 현재 AI 기술뿐만 아니라 윤리·사회·법률적 이슈들도 관심을 갖고 활발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AI 기술의 확산과 그에 따른 사회파급 효과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부작용 없는 AI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 우리도 이처럼 AI 기술과 그 외적인 파급효과(후략)

    • 2019.09.24
    • 17457

    최근 전자정부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등장과 시스템의 노후화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변화와 맞물려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지방세행정정보 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차세대·고도화 사업들이 수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혁신 서비스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는바,(후략)

    • 2019.09.24
    • 20845

    최근 신생 어그테크 기업들이 진입장벽이 높고 정체되어 있던 세계 7.8조 달러 규모의 농축산업에 혁신의 기운을 불어넣고 있다. 한국, 미국, 네덜란드 등에서는 정책적으로 첨단 ICT 융복합 농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기존 농축산업을 역동적이고 강건하게(후략)

    • 2019.09.24
    • 9926

    엑사스케일 슈퍼컴퓨터는 빠르면 내년 즈음 출시될 전망이다. 엑사스케일 슈퍼컴퓨터는 초당 100경 번 연산(1엑사플롭스)을 할 수 있는 컴퓨터로, 슈퍼컴퓨터 분야의 새로운 전환점을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엑사스케일 슈퍼컴퓨터의 개발은 그 과정에 많은 암초가 있었다.(후략)

    • 2019.09.24
    • 10925

    지난 7월 1일 한일 갈등이 고조되던 시점,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의 만남이 이뤄졌다. 24조 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해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일본 최대 부호로 선정한 손정의 회장은 1957년 일본 큐슈 사가현에서 출생한 재일교포 3세다.(후략)

    • 2019.09.24
    • 7617
    • 입찰마감 : 2019.10.07(월) 12:00까지
    • 서류접수 :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www.g2b.go.kr/index.jsp)
    • 2019.09.23
    • 10831
    • 일시 : 2019.10.10(목) 12:30 ~ 17:50
    • 장소 : 엘타워(서울 강남)
    • 2019.09.18
    • 7112
    소프트웨어 하도급 현황과 문제점 ※ 이 글은 노희정 변호사의 기고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1) 제도 현황 발주자로부터 제조 내지 용역위탁을 도급받은 원사업자가 그 수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도급을 주는 하도급거래는 여러 산업분야에서 행하여지는 일반적인 거래형태 중 하나이다. 그런데 하도급거래는 잦은 대금지급의 지체, 하도급이 거듭될수록 낮아지는 계약대금 등 여러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는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그 동안 관계기관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서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해 왔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조사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 왔다. 현재 소프트웨어산업 공공부문에서 하도급거래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소프트웨어산업법’이라 한다) 제20조3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사업금액의 50% 이하에서만 가능하고, 재하도급은 금지되며, 일정한 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서는 하수급사업자가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독려되고 있다. 그리고 하도급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공공부문 경쟁입찰의 낙찰자 선정 있어 덤핑입찰 및 가격경쟁 방지를 위한 제도가 보완되어 있다. 1)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은 민간부문의 일정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거래를 규율하고 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의 금지,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의 금지 등 다양한 제한이 가해진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포함한 하도급법 적용 대상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3) 사용을 권장하고,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며, 불공정한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내리고 있다. (2) 현실의 문제점 불공정한 하도급거래에 관한 제도가 정비되고 관계기관에 의하여 시정조치 등의 개선조치가 실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수급사업자들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문제점은 여전히 노정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수익과 관련된 부분들이다. 우선 공공부문에 관하여 살펴보면,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경쟁입찰에서 덤핑입찰 및 가격경쟁 방지를 위한 제도가 보완되어 있기는 하나, 가격협상 단계에서 제안가격이 하향 조정될 수 있다. 이는 결국 원사업자가 아닌 수급사업자의 낮은 수익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입찰제안 평가요소로서 실적이 정량적으로 평가4)되어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충분한 실적을 쌓기에는 연한이 부족한 스타트업 사업자들이 공공부문에서 수급사업자의 지위에만 머물게 된다.5) 다음으로 민간부문에 있어서는 여전히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하는 최저가낙찰제가 행해지고 있어 수급사업자가 수익을 내기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발주자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을 통합하여 발주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관행적으로 각각 요소별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보다 대금을 낮게 책정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수급사업자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다.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거래에서는 하도급 단계를 거듭할수록 심화되는 대금감액과 상위 단계 사업자의 대금미지급을 이유로 한 대금지급 지체, 재계약시 이전 용역수행과 유사성을 들면서 대금을 감액하는 관행 등 법이나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이런 문제들은 수급사업자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 소프트웨어 산업계에 낮은 보상체계를 고착시키고, 저숙련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일찍 산업계를 이탈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고숙련 인력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들은 마지못해 하도급거래를 한다. 비록 기술력을 갖추더라도, 비교적 연한이 짧고 규모가 작은 수급사업자는 발주자가 원하는 실적이 없거나 미미하고, 담보를 위한 보증보험증권 발급 등에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가 기술력을 앞세우더라도 발주자로부터 직접 용역수행을 위탁받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공통한 문제로서 저작재산권의 귀속이나 이용에 관한 문제가 있다. 용역수행으로 발생한 저작재산권은 원저작자인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되나, 대개는 하도급계약에서 저작재산권의 귀속 또는 양도에 관한 약정을 한다. 약정에 따라 용역수행 결과물인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을 발주자나 원사업자에게 양도하면, 달리 특약을 하지 않는 이상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된다.6) 이 때 수급사업자는 저작재산권을 가진 발주자나 원사업자로부터 용역수행 결과물 이용을 허락받아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발주자나 원사업자가 보안 등의 이유로 저작물 이용허락을 꺼려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의 결과물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 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된 표준하도급계약서3)가 권장되고 있으나, 공공부문은 별론으로 민간부문에서는 홍보 및 인식부족,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용부족 등으로 널리 쓰이지 않고 있다. (3) 개선방안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방안은 시론적인 성격이 강하고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모두 다루고 있지는 못하지만, 부족한 대로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다. ①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인 다단계 하도급 관행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상 재하도급을 전면 금지하고,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생각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다양한 층위의 사업자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장려하며, 더 많은 수급사업자들이 법과 행정적 도움을 얻을 수 있다. ② 용역수행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을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하고, 발주자에게는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귀속되게 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③ 하도급거래 대금책정을 제안요청서(RFP) 단계부터 인건비가 아닌 기능점수(function point)를 기준으로 단계별로 구성하고, 숙련되거나 높은 기술에 가중된 금액을 두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④ 발주자나 원사업자가 무조건 보증보험증권 발행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발행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⑤ 수급사업자가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용역수행 결과물과 관련된 문서에 하도급 내지 재하도급의 수급사업자를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또한 입찰의 제안서 평가항목 중 실적에 대한 평가를 정성평가로 하거나 뛰어난 기술로 실적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평가에 가산점을 부여는 것도 좋을 것이다. ⑥ 현행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권장 등 홍보를 강화하고, 업계에 실제 사용되는 계약서를 참고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현실화하며, 독소조항의 실례를 예시함으로써 계약서 작성을 간접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 그리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실태조사 등에 관한 근거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마련하여 그 사용을 간접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1)“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 입찰가격평가에 있어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의 80% 미만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이 부여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도 가격평가에 있어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배점한도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하도록 2017. 4. 11. 개정되었다. 2)이윤선(2017. 2.), ‘지방 공공SW의 낙찰자 선정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SPRi이슈리포트 참고. 3)현재 소프트웨어 산업과 관련하여 “정보시스템개발구축”, “정보스시템유지보수”, “상용SW공급 및 구축”, “상용SW유지보수” 에 관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그 사용이 권장되고 있다.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면 기술능력평가 중 수행경험(실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5) 한편 공공부문에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소프트웨어 재하도급이 승인에서 원칙적 금지로 개선되고, 하수급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가 증가되고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용역위탁이 과거에 비해 비교적 세분화 된 상태로 발주되어 제한된 영역에서 품질 위주의 경쟁이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앞서 본 제도 개선이 가져다 준 긍정적 효과이다. 6)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 2019.09.11
    • 7466
    • 입찰마감 : 2019.09.23(월) 15:00까지
    • 서류접수 :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www.g2b.go.kr/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