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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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한국데이터산업협회 김동한님의 기고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성장 사다리 사업’에 대기업 참여 제한은 오히려 중소기업의 참여 활성화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한을 두는 개념보다는 시장 구분을 통해 구체화시키는 것이 중소기업 생태계 활성화에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중견기업을 위한 참여 유예기간 부여 및 연간 매출기준 재조정에 따른 개선조치도 필요하다. 중견기업이라도 사업 관련 레퍼런스가 없는 경우, 경쟁을 통한 진입에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채용에 있어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참조하여 프로젝트의 정성평가 비중을 줄이고, 기술분야 등 정량평가 비중을 보다 무게 있게 다루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건설 부문의 경우 군별 그룹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하고, 사업별 그룹을 세분화해 참여 인력의 면면을 깊이 있게 평가하는 등 중소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세심한 정책 개선이 뒷받침되길 바란다. 회계연도 단위 사업과제 및 코로나19 관련 디지털 뉴딜 추경 사업과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도 제고되어야 할 부분이다. 4차 산업혁명의 원유라 일컫는 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분야는 산하기관과 협단체 등을 통해 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정책과 더불어 우수한 사업 아이템이 발굴되고 선정, 지원되도록 해주는 일이 필요하다. 이처럼 정부 및 공공, 협단체 등을 통한 협업 과제 발굴 및 반영은 디지털 산업 생태계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있어 탁월한 Win-win 전략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자격의 국가공인자격증 제도화 추진을 제안한다. IT산업의 규모가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사업의 거대화에 따른 운영 및 품질관리를 위해 PMO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나 프로젝트 개발의 범위가 넓어지고 기술 심화도가 강해지고 있어, 이를 보완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프로젝트 구축을 위해 PMO는 점차 필수이자 의무로 부각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PMO 자격을 확고한 국가공인자격증 제도로 만들고, 주요 공공 발주 프로젝트부터 PMO 예산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한 후 공공 발주사업 전반으로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마치 공공 발주 프로젝트 예산 내 감리예산처럼 PMO에 대한 예산을 확고히 설정해, 프로젝트 전 과정에 대한 품질관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끝으로 ‘디지털 뉴딜 추경 사업’에 관련된 이행보증증권은 혁신적일 만큼의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 발주 공공기관이 입찰, 계약, 선급금, 하자 이행보증증권 등 제 보증증권을 징구할 시에 한시적으로 보증율을 인하하고, 제 보증증권 발급기관인 SW공제조합, 서울보증증권 등도 ‘디지털 뉴딜 추경 사업’에 한해서만은 한시적으로 발급수수료를 인하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더불어 이행보증증권 시장의 독과점 개선 및 개방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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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특허법인 세원 오상균 대표변리사님의 기고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뮤추얼펀드관리관련 발명인 스테이트스리트뱅크의 출원 건이 1993년에 특허등록을 받았다. 이후 종래에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특허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던 수학적 알고리즘이 유용하고(Useful), 구체적이며(Concrete), 실체적인(Tangible) 결과를 가져온다면 특허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1998년에 특허소송을 통해 최종 판결을 받았다. 그쯤에 우리나라에서도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한 특허부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특허심시기준을 만들었고 2000년대 초반에는 벤처붐을 타고 많은 특허가 양산되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특허는 어떤 발명의 특징을 가지고 있나? 발명은 크게 물(物)발명과 방법(方法)발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 특허는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발명이므로 방법발명에 속한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발명은 데이터 처리 단계가 구성요소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데이터 처리 방법들은 다른 것으로 대체되거나 병합되어 구현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여 특허의 권리를 형성하는 구성요소들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이 소프트웨어 기술이 다른 기술 분야보다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특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 소프트웨어를 기술로서 보호하기 위해 특허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있다. 바로 저작권에 의한 보호방법이다. 다른 기술과 달리 소프트웨어는 그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 코딩이라는 방법으로 구현된다. 즉 기술을 구현하는 결과물인 “소스코드”가 생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소스코드는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물의 하나이다. 이러한 소스코드를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임치제도 등을 이용하여 임치를 함으로써 공증의 효력을 갖도록 하면 누군가가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저작권법이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서 구제활동을 할 수 있다. 즉 소프트웨어 발명은 특허를 통해 기술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더 있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기술의 분쟁으로 필자가 경험한 사례를 설명해 보겠다. 어느 종합병원인 A는 십수 년 동안 B라는 소프트웨어 회사로부터 전산시스템을 위탁운영 해 왔다. 그 후 A병원은 자회사를 통해 병원의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하고 신규 SW개발자와 B회사의 개발인력 몇 명 채용하여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였다. A병원 전산시스템운영에서 쫓겨나게 된 B사는 권리를 주장하려다 보니 최초 납품 시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한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생각이 나서 이를 근거로 저작권 침해와 부영법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였으나, 저작권으로 등록된 소프트웨어는 십수 년 전에 등록된 시스템의 소스코드로 지금 개발한 시스템과는 유사성을 주장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영업비밀을 주장하기에는 기밀성 등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결국 B사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포기하게 되었다.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B사의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당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억울한 측면이 있으나 기술보호를 위한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중소기업들이 그러하다. 만약에 B사가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이 적용될 때마다 저작권 등록을 하였다면, 시스템에 쓰이는 주요 알고리즘에 대하여 특허권을 취득하였다면, 더 나가 자사의 기술을 영업비밀로 인식하고 보호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면 강력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이고, A 병원에서도 쉽게 전산운영업체의 교체를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방법으로 특허권 획득, 저작권 등록, 영업비밀로 보호 수단을 제시하였는데 각각의 특징들은 무엇일까? 특허권 획득을 통한 기술보호 방법은 가장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방법이다. 하지만 권리보호측면에서는 외부 경쟁업체나 내부 직원의 침해행위에 대해서 모두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소송을 통해 권리보호를 하지만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소간 기술보호의 효과를 발생 할 수 있다. 다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소프트웨어 기술을 특허로써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권리범위가 적절히 형성되었을 경우에 기술보호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저작권 등록은 권리획득에 큰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소송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소프트웨어 기술의 특성상 내부 직원에 의한 기술유출이 빈번히 발생하는 저작권 등록이나 임치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 보호수단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영업비밀로서 기술의 보호는 해당 기술이 영업비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중소기업에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피해구제는 소송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기술보호수단이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허법에 의한 권리보호를 가장 먼저 떠올리나 소프트웨어 기술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수단도 보완적으로 가지고 있음으로 소프트웨어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 입장에서는 회사의 핵심자산인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양자를 적절히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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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가천대학교 경영대학 전성민 교수님의 기고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1. 정부 인공지능 준비지수 (Government AI Readiness Index) 영국 옥스퍼드 인사이트(Oxford Insights)에서 올해 발표한 ’20 정부 AI 준비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정부의 인공지능 준비지수에서 7위를 차지했다. 작년 순위 26위에 비하면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아시아에서는 6위를 차지한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은 두 번째였고, 미국, 영국, 핀란드, 독일, 스웨덴이 1~5 위를 차지했다. 영국 런던에 있는 AI 자문그룹인 옥스퍼드 인사이트는 국제개발연구센터 지원을 받아 국가 정부가 AI의 운영과 공공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이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지에 대하여 전 세계 194개국 정부를 평가했다. 2019년까지는 관리, 인프라 및 데이터, 기술과 교육, 정부 및 공공 서비스 등 4개 차원의 11개의 지표로 평가를 하였으며, AI 전략 수립여부, 크런치베이스에 기록된 AI 스타트업 수, 정부 효율성 및 AI 구매, UN 전자정부 개발지수 등 다양한 외부 지표도 활용하였다. 올해 들어 정부 AI 준비의 역할을 진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이 추가되었다. 첫째, 정부는 AI를 채택하고 이를 적용하고 혁신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정부는 기술 부문에서 적절한 AI 툴을 공급한다. 셋째, AI 툴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되고 적절한 교육과 인프라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런 진단은 AI와 같은 신기술 분야에서 고소득 국가들이 중하위 소득 국가들보다 빠르게 투자하여 AI 준비 단계에서 불균형이 나타나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데에 장점이 있다. 2. 우리나라의 정부 인공지능 준비지수 우리나라 정부의 인공지능 준비지수는 데이터 및 인프라, 기술 영역, 정부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 데이터 및 인프라는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국은 스마트폰과 인터넷 보급률이 높고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가 비교적 적다. 5G 네트워크가 적용되는 도시의 수도 가장 많으며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정책으로 통신비 지원이 이뤄지기도 했다. 한국은 Open Data Barometer 2017 Leaders’ Edition에서 전 세계 4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개방형 데이터 포털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방형 데이터 전략위원회는 정부 부처의 개방형 데이터 제공을 촉진 중이다. 둘째, 기술영역 분야에서 한국은 경쟁력 있는 기술 산업을 보유하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및 전자 분야는 물론 산업용 로봇 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을 확보하고 있다. 유니콘 스타트업들이 있으나 스타트업은 삼성과 같은 거대 대기업에 비해 자금 및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대기업들은 AI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 인재 유치 및 유지에 투자하고 있다. 한국은 GDP 대비 R & D 지출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우리나라 정부는 2018년 AI R & D 전담 전략을 발표하여 2022년까지 2.2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투자금 일부는 AI 대학원 프로그램 6 개와 AI R & D 기관 5개를 만드는 데 사용될 것이다. 셋째, 정부 차원에서 한국은 ’19년 10월 AI 국가 전략을 시작했으며 팬데믹 시대에 대응책으로서 정부는 AI와 5G에 중점을 둔 경제 지원 정책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을 발표함으로써 AI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의료 분야에서 AI를 사용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대표적인 사례로 노인 간호에 사용되는 챗봇인 '다솜이'를 들 수 있다. 4 차 산업 혁명위원회는 정부 전반에 걸쳐 AI 및 신기술 관련 정책에 대해 자문을 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 도입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시민 사회 및 민간 부문의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규제 및 제도 개혁 해커톤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AI 규제, 윤리 및 거버넌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PACT(Principl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and its Application)를 기반으로 지능형 사회를 위한 윤리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3. 평가 및 시사점 ’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정부는 AI 준비지수를 크게 상승시킬 정도로 AI에 대한 준비가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AI를 얼마나 책임 있게 사용하는지를 측정하는 하위 지표인 Responsible AI index로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21위 수준이고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싱가포르보다 뒤처져 있다. 또한 AI 분야의 선진국들과 개별 영역별로 비교해보면 더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구체적으로는 AI 거버넌스 및 윤리, 데이터 보호 및 개인 정보 보호법, 디지털 수용력, 적응성 및 인적 자본 확충과 관련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AI 거버넌스 및 윤리와 관련해서는 AI를 구현할 때 신뢰와 합법성을 확보하는 올바른 규정과 윤리적 프레임 워크를 구비해야 한다. 데이터 보호 및 개인 정보 보호법, 사이버 보안, 국가 윤리 프레임 워크,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법적 프레임 워크에 대한 국가 전략 차원에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디지털 수용력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AI 수용 노력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AI와 같은 첨단 기술의 정부 조달의 확대, ICT 사용 및 정부 효율성, 정부의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민간 분야의 AI 스타트업과 공조할 방안을 검토하여 AI 행정 서비스를 기획하고 AI 제품을 구매하여 스타트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다. 셋째, 적응성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AI 도입을 위해 효과적으로 변화, 적응 및 혁신 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의 효과성 측정 지표나 변화에 대한 정부 대응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기술 변화, 인구 통계 동향 및 안보, 경제적 과제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가 주요한 측정 지표가 되므로 이런 변화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된다. 넷째, AI 기술을 지원할 인적 자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전공 졸업생 수를 늘리고 공학 및 기술 고등 교육의 질을 높이며, 디지털 기술 인력 및 지식 집약적 고용이 강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이공계 기술 인력에 대한 대우가 개선되고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어야 AI 과제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AI 분야 석·박사 채용되는 인원 대부분은 신입이다. AI 분야 실무를 이끌어갈 관리급 인력이 거의 없다. 따라서 기존 재직자에 대한 AI 교육을 중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는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 1. 맥킨지,「2020년 글로벌 AI 실태조사」결과 발표

    2.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PEC 인공지능 보고서」발간

    3. 美 차기 정부, AI와 양자정보과학 분야 지원 강화

    4. 구글, “AI를 활용해 상상 속 생명체 제작 가능”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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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위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측되던 공유경제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유경제의 미래를 살펴보고 공유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본다.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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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한국법제연구원 장원규 연구위원님의 기고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 데이터 및 그 활용의 다양성 정보통신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센서와 네트워크에 기반한 사물인터넷(IoT)이나 M2M(Machine to Machine) 등에서 실시간으로 대량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수시로 수집되고 있다. 이러한 원시데이터(raw data)의 활용에는 AI와 같은 시스템이 중심에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스템으로 원시데이터의 분석·해석 등을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실시하여 다양한 통찰력을 얻는데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에서 데이터는 보다 가치 및 의미 있는 다양한 노하우와 지식으로 디지털화된다. 2020년 2월 4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특히 개인데이터에 대한 주된 관점을 보호 대상에서 활용의 대상으로 전환시켜 주고 있다. 다른 한편, 개인데이터에 해당하지 않은 데이터인 비(非)개인데이터의 활용이 그 동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다. 비(非)개인데이터란 본래 식별되거나 식별 가능한 자연인과 관련이 없는 데이터를 말한다. 여기에는 각종 센서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나 산업기계의 유지 관리 관련 데이터, 금융 부문의 고빈도 거래데이터 또는 농약, 영양제 및 물의 이용 등을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농업데이터 등이 있다. 그리고 처음에는 개인데이터였다고 하더라도 적절하게 익명화 된 데이터는 추가적인 데이터를 이용하여도 특정한 개인에게 귀속될 수 없으므로 비(非)개인데이터에 해당한다. 이처럼 각 부문별로 생성된 데이터가 다양한 만큼, 그 활용 영역도 다양할 수밖에 없음으로 지면상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 이슈 데이터 활용이 다양한 만큼 그에 따른 법적 이슈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다만,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계약상의 접근이 두드러진다. 특히 사업자 사이에 거래와 관련하여 생성된 데이터의 이용권한을 계약으로 적절하고 공정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유의할 점들이 있다. 생성된 데이터의 구체적인 이용방법 등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명확한 이미지가 공유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데이터가 지식재산권 등에 의해 직접 보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데이터에 적법하게 액세스하고 그 이용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실상의 지위 또는 계약에 의해 이용권한을 동의한 경우, 이러한 채권적인 지위를 가리켜 ‘데이터 소유권’이라고 호칭하는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물권적인 발상에 기초한 경직된 논의가 아니라, 계약을 통해 채권적으로 별도의 이용권한에 따라 데이터 생성에 대한 기여도 등의 다양한 고려 요소를 평가하여 데이터의 이용권한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앞으로 데이터에 대한 법적 권한 부여는 사적 자치의 범주에서 계약상 이용권한을 부여하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행위자가 많기 때문에 물권적 효력이 없는 두 당사자 사이의 계약은 항상 제3자가 해당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위험을 수반한다. 또한 누구도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할 수 없다는 원칙과 현재 누가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계약 및 민사법상 계약 유형과 관련하여 법적 불확실성이 있다. 데이터 품질과 데이터 처리 허용과의 관계 측면에서는 데이터의 정확성에 대한 요구 사항을 데이터 처리 허용의 구성요건에 포함시킬 수 없는지 문제가 제기된다. 적어도 데이터 처리에 대한 정당한 이익은 데이터가 항상 최신 상태(up-to-date)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전 망 광범위한 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서 리스크도 있지만, 소비자와 기업에게 큰 이점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데 있다. 이른바 공유경제에서는 수많은 모델들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데이터의 지능적인 활용을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데이터는 그의 활용 활성화에 이어서 그의 공유와 연계 활성화라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를 원활하게 공유·활용하는 노력을 촉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유의 이점과 안심하고 제공할 수 있는 법제적인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
  •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인공지능에 주목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산업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2030년까지 전 세계 GDP에 13조 달러 기여 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국가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에 따라 경쟁력에 큰 차이가(후략)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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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사명 : 소프트웨어 안전 국제 컨퍼런스 2020
    • 일시 : 2020.12.03(목) 13:00~17:00
    • 온라인 참여 채널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계정의 유튜브, 카카오 TV, 네이버 TV
    • 2020.11.20
    • 7110
    • 주제 : 2020 도시와 시민 안전의 해법, 소프트웨어에서 찾다
    • 일시 : 2020.11.25. (수) 13:30~17:20
    • 장소 : 온라인 생중계
    • 2020.11.19
    • 11278

    최근 발간된 오픈소스 보고서에 의하면 90% 이상의 SW 개발 과정에서 오픈소스가 활용될 정도로 오픈소스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또한 오픈소스 생태계는 SW 산업을 넘어 다양한 산업에서도 주목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리포트는 글로벌 오픈소스 생태계 동향 및 해외 주요국의 오픈소스 정책을 분석하여 국내 SW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한다.(후략)

    • 2020.11.17
    • 9442
    • 주제 : 코로나 이후,소프트웨어가 미래다
    • 일시 : 2020,11,30(월) 13:00~17:00
    • 장소 : 온라인 생중계
    • 2020.11.16
    • 2718

    GovTech란 스타트업 등 기술기업이 사용자 요구를 충족시키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역임(후략)

    • 2020.11.13
    • 4759
    (원문보기>>>https://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_policycom11&artId=3155610) 과학기술&ICT 동향 제177호 입니다. now.k2base.re.kr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CONTENTS >------------------------------------- 1 이슈 분석: 1 미 대선 후보 과학기술혁신 정책 공약 비교와 시사점 2 주요 동향 15 1) 과학기술 15 미국, 차기 정부에 대한 인공지능 정책 권고 15 미국, NASA 아르테미스계획 1단계 추진방안 발표 17 미국, 중국 IP 침해 법적 대응 방안 마련 19 미국, 고위험 고수익 연구 투자 방안 발표 21 미국, 국가 양자 프론티어 우선과제 제시 23 일본, ‘21년 문부과학성 과학기술 예산(안) 발표 25 중국, 중대연구계획 및 공동펀드 프로젝트 지침서 마련 27 중국, 제조업 공급망 발전 전략 제안 29 2) ICT 30 韓, 인공지능(AI) 데이터 품질 표준안 정립…국제 표준화 작업 추진 30 세계 주요국, 차세대 결제수단 ‘디지털 화폐‘ 사업 추진 가속 33 웨어러블, 코로나19 사태 속 서비스 진일보하며 高성장 전망 37 구글 웨이모(Waymo), 자율주행 호출택시 정식 운행 예정 41 일본, 규제개선 힘입어 자율주행차 상용화 노력 활발 44 美, 中 SMIC 수출 제한 조치하며 자국 내 반도체 생산력 강화 47 3 단신 동향 50 1) 해외 50 2) 국내 55 4 주요 통계 59
    • 2020.11.13
    • 2082
    (원문보기>>>https://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_policycom11&artId=3138615) 과학기술&ICT 동향 제176호 입니다. now.k2base.re.kr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CONTENTS >------------------------------------- 1 이슈 분석: 1 글로벌 IT 산업 매출 100대 기업 추세 분석 2 주요 동향 12 1) 과학기술 12 미국, 바이든 후보의 對 중국 정책 전망 12 미국, ‘NSF 2026’Idea Machine 프로젝트 선정 14 미국, 반도체 산업 내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15 일본, 산학관 연계를 통한 지역활성화 실태조사 17 일본, CASE 기술전략 플랫폼 논의 19 중국, 집적회로 고품질 발전 로드맵 구상 21 중국, 미중 과학기술 갈등 이슈 공유 23 EU, 유럽 그린딜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프로젝트 추진 24 2) ICT 26 韓,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논의 가속 26 플랫폼으로서의 AI 시대 주역을 꿈꾸는 GPT-3 30 미・중 기술패권 경쟁, 데이터 시장에서도 치열하게 전개 38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화웨이 제재가 미칠 경쟁구도 주목 42 엔비디아, ARM 인수 발표…초대형 반도체 공룡 탄생 촉각 46 3 단신 동향 50 1) 해외 50 2) 국내 57 4 주요 통계 60
  • 1. 엘리먼트 AI, 「글로벌 AI 인재보고서 2020」 발간

    2. AI 선구자 제프리 힌튼 교수, “딥러닝의 무한한 잠재력 확신”

    3. 스탠포드大, 딥페이크 잡는 AI 개발

    4. AI로 만든 식물성 우유, 인기몰이 성공

    • 2020.11.12
    • 1665
    (원문보기>>>https://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_policycom11&artId=3123908) 과학기술 ICT동향 175호입니다. now.k2base.re.kr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CONTENTS >------------------------------------- 1 이슈 분석: 1 주요국 바이오경제 전략 및 시사점 2 주요 동향 17 1) 과학기술 17 미국, 대선 후보 진영의 기술 정책 영향 분석 17 미국, 범학제적 연구 프로그램 투자 발표 19 미국, 국방부 독자적 R&D 사업 개선 방향 검토 20 미국, 백악관 사상 최초의 우주 사이버보안 정책지침 서명 22 일본, 미래 과학기술 사회 구상 23 중국, COVID-19 대응 AI 기술 활용 사례 조사 25 EU, 핵심 원자재 확보 액션 플랜 발표 27 OECD, 세금 인센티브 제도 현황 분석 29 2) ICT 31 모바일 운전면허증 보급 속도…모바일 신분증 시대 성큼 31 WIPO 혁신지수, 사상 첫 Top10 진입한 한국…혁신 역량 향상 35 의료・헬스케어 서비스 강화한 스마트워치 시장 성장일로 39 영국, 양자기술 시장우위 확보 위한 연구 개발에 투자 확대 43 포스트 아베, 스가 요시히데…디지털청 신설을 핵심 공약으로 45 틱톡 인수 경쟁 치열…중국 정부의 기술수출규제 개정안 변수 47 3 단신 동향 50 1) 해외 50 2) 국내 56 4 주요 통계 60
    • 2020.11.11
    • 1960
    (원문보기 >>>https://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_policycom11&artId=3097383) 과학기술&ICT 동향 제174호 입니다. now.k2base.re.kr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CONTENTS >------------------------------------- 1. 이슈분석 1 일본 산학관 연계 정책 동향 및 시사점 2. 주요 동향 11 1) 과학기술 11 미국, 2022년도 정부 R&D예산 우선분야 제시 11 미국, ‘중국제조 2025’ 추진 현황 조사 13 일본, 글로벌 주요 산업 전망 발표 15 중국, ‘차세대 집적회로 산업・소프트웨어 정책’ 발표 17 중국, 2020년 주요 과학・공학기술 이슈 및 난제 발표 19 중국, 세포・유전자 치료법 시장분석 백서 발표 21 영국, 생명과학・보건기술 산업 현황 분석 23 EU, COVID-19 2차 대응 R&D 프로젝트 지원 25 2) ICT 27 모바일 이용편의를 위한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본격화 27 정부, 한국판 뉴딜 지원 위한 빅데이터 활용 촉진 전략 발표 30 미래 유통 패러다임 변화 주도하는 배달로봇 시대 성큼 33 중국, 코로나19 계기로 새로운 성장 기회 맞이한 무인경제 38 화웨이, 미국 제재 속 기술 자립 속도 내며 자체 생태계 구축 41 미국, 中 소셜미디어 기업 활동 금지 강행…인수 경쟁도 주목 43 3. 단신 동향 46 1) 해외 46 2) 국내 54 4. 주요 통계 58
    • 2020.11.11
    • 2460

    2020년 상반기 SW통계 정기 업데이트가 완료 되었습니다.

    <주요 업데이트 분야>
    1. SW 생산 현황(월별), SW 수출 현황(분기별)
    2. SW시장 통계
    3. SW산업과 주요경제지표(부가가치율, 부가가치 유발계수, 취업 유발 계수, 고용 유발 계수)
    4. SW기업 혁신 현황(품질 인증 현황)
    5. 해외 주요국 SW통계(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유럽연합)

    • 2020.11.10
    • 4765

    공지능 기반 챗봇 서비스 활용 증가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봇(ChatBot)’이 전 산업 분야로 확산·성장 중 - 테크나비오는 ′16~′21년까지 전 세계 챗봇 시장이 연평균 37%이상 성장할 것으로(후략)

  • 1. 중국,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미국 추월

    2. 포브스紙, 차세대 AI 3대 기술 전망

    3. 어도비, AI로 사진 속 인물의 나이 조절

    4. 구글, AI를 이용한 검색기능 강화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