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11.26
    • 3126
    ※ 이 글은 한국법제연구원 장원규 연구위원님의 기고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 데이터 및 그 활용의 다양성 정보통신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센서와 네트워크에 기반한 사물인터넷(IoT)이나 M2M(Machine to Machine) 등에서 실시간으로 대량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수시로 수집되고 있다. 이러한 원시데이터(raw data)의 활용에는 AI와 같은 시스템이 중심에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스템으로 원시데이터의 분석·해석 등을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실시하여 다양한 통찰력을 얻는데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에서 데이터는 보다 가치 및 의미 있는 다양한 노하우와 지식으로 디지털화된다. 2020년 2월 4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특히 개인데이터에 대한 주된 관점을 보호 대상에서 활용의 대상으로 전환시켜 주고 있다. 다른 한편, 개인데이터에 해당하지 않은 데이터인 비(非)개인데이터의 활용이 그 동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다. 비(非)개인데이터란 본래 식별되거나 식별 가능한 자연인과 관련이 없는 데이터를 말한다. 여기에는 각종 센서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나 산업기계의 유지 관리 관련 데이터, 금융 부문의 고빈도 거래데이터 또는 농약, 영양제 및 물의 이용 등을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농업데이터 등이 있다. 그리고 처음에는 개인데이터였다고 하더라도 적절하게 익명화 된 데이터는 추가적인 데이터를 이용하여도 특정한 개인에게 귀속될 수 없으므로 비(非)개인데이터에 해당한다. 이처럼 각 부문별로 생성된 데이터가 다양한 만큼, 그 활용 영역도 다양할 수밖에 없음으로 지면상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 이슈 데이터 활용이 다양한 만큼 그에 따른 법적 이슈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다만,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계약상의 접근이 두드러진다. 특히 사업자 사이에 거래와 관련하여 생성된 데이터의 이용권한을 계약으로 적절하고 공정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유의할 점들이 있다. 생성된 데이터의 구체적인 이용방법 등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명확한 이미지가 공유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데이터가 지식재산권 등에 의해 직접 보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데이터에 적법하게 액세스하고 그 이용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실상의 지위 또는 계약에 의해 이용권한을 동의한 경우, 이러한 채권적인 지위를 가리켜 ‘데이터 소유권’이라고 호칭하는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물권적인 발상에 기초한 경직된 논의가 아니라, 계약을 통해 채권적으로 별도의 이용권한에 따라 데이터 생성에 대한 기여도 등의 다양한 고려 요소를 평가하여 데이터의 이용권한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앞으로 데이터에 대한 법적 권한 부여는 사적 자치의 범주에서 계약상 이용권한을 부여하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행위자가 많기 때문에 물권적 효력이 없는 두 당사자 사이의 계약은 항상 제3자가 해당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위험을 수반한다. 또한 누구도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할 수 없다는 원칙과 현재 누가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계약 및 민사법상 계약 유형과 관련하여 법적 불확실성이 있다. 데이터 품질과 데이터 처리 허용과의 관계 측면에서는 데이터의 정확성에 대한 요구 사항을 데이터 처리 허용의 구성요건에 포함시킬 수 없는지 문제가 제기된다. 적어도 데이터 처리에 대한 정당한 이익은 데이터가 항상 최신 상태(up-to-date)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전 망 광범위한 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서 리스크도 있지만, 소비자와 기업에게 큰 이점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데 있다. 이른바 공유경제에서는 수많은 모델들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데이터의 지능적인 활용을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데이터는 그의 활용 활성화에 이어서 그의 공유와 연계 활성화라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를 원활하게 공유·활용하는 노력을 촉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유의 이점과 안심하고 제공할 수 있는 법제적인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
  •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인공지능에 주목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산업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2030년까지 전 세계 GDP에 13조 달러 기여 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국가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에 따라 경쟁력에 큰 차이가(후략)

    • 2020.11.20
    • 7754
    • 행사명 : 소프트웨어 안전 국제 컨퍼런스 2020
    • 일시 : 2020.12.03(목) 13:00~17:00
    • 온라인 참여 채널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계정의 유튜브, 카카오 TV, 네이버 TV
    • 2020.11.20
    • 8359
    • 주제 : 2020 도시와 시민 안전의 해법, 소프트웨어에서 찾다
    • 일시 : 2020.11.25. (수) 13:30~17:20
    • 장소 : 온라인 생중계
    • 2020.11.19
    • 12892

    최근 발간된 오픈소스 보고서에 의하면 90% 이상의 SW 개발 과정에서 오픈소스가 활용될 정도로 오픈소스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또한 오픈소스 생태계는 SW 산업을 넘어 다양한 산업에서도 주목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리포트는 글로벌 오픈소스 생태계 동향 및 해외 주요국의 오픈소스 정책을 분석하여 국내 SW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한다.(후략)

    • 2020.11.17
    • 10633
    • 주제 : 코로나 이후,소프트웨어가 미래다
    • 일시 : 2020,11,30(월) 13:00~17:00
    • 장소 : 온라인 생중계
    • 2020.11.16
    • 2975

    GovTech란 스타트업 등 기술기업이 사용자 요구를 충족시키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역임(후략)

    • 2020.11.13
    • 4926
    (원문보기>>>https://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_policycom11&artId=3155610) 과학기술&ICT 동향 제177호 입니다. now.k2base.re.kr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CONTENTS >------------------------------------- 1 이슈 분석: 1 미 대선 후보 과학기술혁신 정책 공약 비교와 시사점 2 주요 동향 15 1) 과학기술 15 미국, 차기 정부에 대한 인공지능 정책 권고 15 미국, NASA 아르테미스계획 1단계 추진방안 발표 17 미국, 중국 IP 침해 법적 대응 방안 마련 19 미국, 고위험 고수익 연구 투자 방안 발표 21 미국, 국가 양자 프론티어 우선과제 제시 23 일본, ‘21년 문부과학성 과학기술 예산(안) 발표 25 중국, 중대연구계획 및 공동펀드 프로젝트 지침서 마련 27 중국, 제조업 공급망 발전 전략 제안 29 2) ICT 30 韓, 인공지능(AI) 데이터 품질 표준안 정립…국제 표준화 작업 추진 30 세계 주요국, 차세대 결제수단 ‘디지털 화폐‘ 사업 추진 가속 33 웨어러블, 코로나19 사태 속 서비스 진일보하며 高성장 전망 37 구글 웨이모(Waymo), 자율주행 호출택시 정식 운행 예정 41 일본, 규제개선 힘입어 자율주행차 상용화 노력 활발 44 美, 中 SMIC 수출 제한 조치하며 자국 내 반도체 생산력 강화 47 3 단신 동향 50 1) 해외 50 2) 국내 55 4 주요 통계 59
    • 2020.11.13
    • 2249
    (원문보기>>>https://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_policycom11&artId=3138615) 과학기술&ICT 동향 제176호 입니다. now.k2base.re.kr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CONTENTS >------------------------------------- 1 이슈 분석: 1 글로벌 IT 산업 매출 100대 기업 추세 분석 2 주요 동향 12 1) 과학기술 12 미국, 바이든 후보의 對 중국 정책 전망 12 미국, ‘NSF 2026’Idea Machine 프로젝트 선정 14 미국, 반도체 산업 내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15 일본, 산학관 연계를 통한 지역활성화 실태조사 17 일본, CASE 기술전략 플랫폼 논의 19 중국, 집적회로 고품질 발전 로드맵 구상 21 중국, 미중 과학기술 갈등 이슈 공유 23 EU, 유럽 그린딜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프로젝트 추진 24 2) ICT 26 韓,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논의 가속 26 플랫폼으로서의 AI 시대 주역을 꿈꾸는 GPT-3 30 미・중 기술패권 경쟁, 데이터 시장에서도 치열하게 전개 38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화웨이 제재가 미칠 경쟁구도 주목 42 엔비디아, ARM 인수 발표…초대형 반도체 공룡 탄생 촉각 46 3 단신 동향 50 1) 해외 50 2) 국내 57 4 주요 통계 60
  • 1. 엘리먼트 AI, 「글로벌 AI 인재보고서 2020」 발간

    2. AI 선구자 제프리 힌튼 교수, “딥러닝의 무한한 잠재력 확신”

    3. 스탠포드大, 딥페이크 잡는 AI 개발

    4. AI로 만든 식물성 우유, 인기몰이 성공

    • 2020.11.12
    • 1860
    (원문보기>>>https://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_policycom11&artId=3123908) 과학기술 ICT동향 175호입니다. now.k2base.re.kr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CONTENTS >------------------------------------- 1 이슈 분석: 1 주요국 바이오경제 전략 및 시사점 2 주요 동향 17 1) 과학기술 17 미국, 대선 후보 진영의 기술 정책 영향 분석 17 미국, 범학제적 연구 프로그램 투자 발표 19 미국, 국방부 독자적 R&D 사업 개선 방향 검토 20 미국, 백악관 사상 최초의 우주 사이버보안 정책지침 서명 22 일본, 미래 과학기술 사회 구상 23 중국, COVID-19 대응 AI 기술 활용 사례 조사 25 EU, 핵심 원자재 확보 액션 플랜 발표 27 OECD, 세금 인센티브 제도 현황 분석 29 2) ICT 31 모바일 운전면허증 보급 속도…모바일 신분증 시대 성큼 31 WIPO 혁신지수, 사상 첫 Top10 진입한 한국…혁신 역량 향상 35 의료・헬스케어 서비스 강화한 스마트워치 시장 성장일로 39 영국, 양자기술 시장우위 확보 위한 연구 개발에 투자 확대 43 포스트 아베, 스가 요시히데…디지털청 신설을 핵심 공약으로 45 틱톡 인수 경쟁 치열…중국 정부의 기술수출규제 개정안 변수 47 3 단신 동향 50 1) 해외 50 2) 국내 56 4 주요 통계 60
    • 2020.11.11
    • 2147
    (원문보기 >>>https://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_policycom11&artId=3097383) 과학기술&ICT 동향 제174호 입니다. now.k2base.re.kr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CONTENTS >------------------------------------- 1. 이슈분석 1 일본 산학관 연계 정책 동향 및 시사점 2. 주요 동향 11 1) 과학기술 11 미국, 2022년도 정부 R&D예산 우선분야 제시 11 미국, ‘중국제조 2025’ 추진 현황 조사 13 일본, 글로벌 주요 산업 전망 발표 15 중국, ‘차세대 집적회로 산업・소프트웨어 정책’ 발표 17 중국, 2020년 주요 과학・공학기술 이슈 및 난제 발표 19 중국, 세포・유전자 치료법 시장분석 백서 발표 21 영국, 생명과학・보건기술 산업 현황 분석 23 EU, COVID-19 2차 대응 R&D 프로젝트 지원 25 2) ICT 27 모바일 이용편의를 위한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본격화 27 정부, 한국판 뉴딜 지원 위한 빅데이터 활용 촉진 전략 발표 30 미래 유통 패러다임 변화 주도하는 배달로봇 시대 성큼 33 중국, 코로나19 계기로 새로운 성장 기회 맞이한 무인경제 38 화웨이, 미국 제재 속 기술 자립 속도 내며 자체 생태계 구축 41 미국, 中 소셜미디어 기업 활동 금지 강행…인수 경쟁도 주목 43 3. 단신 동향 46 1) 해외 46 2) 국내 54 4. 주요 통계 58
    • 2020.11.11
    • 3021

    2020년 상반기 SW통계 정기 업데이트가 완료 되었습니다.

    <주요 업데이트 분야>
    1. SW 생산 현황(월별), SW 수출 현황(분기별)
    2. SW시장 통계
    3. SW산업과 주요경제지표(부가가치율, 부가가치 유발계수, 취업 유발 계수, 고용 유발 계수)
    4. SW기업 혁신 현황(품질 인증 현황)
    5. 해외 주요국 SW통계(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유럽연합)

    • 2020.11.10
    • 5105

    공지능 기반 챗봇 서비스 활용 증가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봇(ChatBot)’이 전 산업 분야로 확산·성장 중 - 테크나비오는 ′16~′21년까지 전 세계 챗봇 시장이 연평균 37%이상 성장할 것으로(후략)

  • 1. 중국,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미국 추월

    2. 포브스紙, 차세대 AI 3대 기술 전망

    3. 어도비, AI로 사진 속 인물의 나이 조절

    4. 구글, AI를 이용한 검색기능 강화 발표

    • 2020.10.28
    • 3551

    ※ 이 글은 한국SW.ICT총연합회 오태건 상근부회장님의 기고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SW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정비하기 위해선 먼저 예산 수립 및 집행 단계에서부터 개선점을 살펴보아야 한다. 공공SW 사업의 개발 시기는 대체로 연말인 경우가 많다. 발주과정이 길어져 연말 개발 기간이 축소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면, 개발사의 부담이 가중되고 SW의 품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개발 기간과 그에 따른 비용을 보장해주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보화 예산은 기능점수(PF)를 기반으로 기획, 편성되지만,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면 기능점수 규모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예산의 편성 및 조정에 따른 과업 범위 변경을 보장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공정계약의 원칙)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사업 기간 연장 및 비용증가 보전, 사업비 수정 사유” 등의 근로시간 보전 비용 내용이 담긴 제도적 근거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유지보수사업에 관한 예산 편성 시 통합에 필요한 제반 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입찰 및 계약 단계에선 제안서 평가 시 기술 우위의 사업자가 저가 경쟁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입찰가격 하한을 기존 80%에서 95%로 상향해야 한다. 기술협상 시 예정가격 내 필요 기술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의무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계약 지연, 개발 기간 연장, 인력 추가 등 변경내용을 적용할 때 이에 대한 적정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구체적 표준계약서 마련도 시급하다. 사업수행 단계에서는 크게 4가지 부분을 개선해보면 좋겠다. 첫째로 과업 범위는 분석·설계 이후 확정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친 과업내용서를 계약문서로 지정하는 원칙을 세우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정의와 사례를 명시해 계약상대자의 계약해지 권리보장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로 발주기관에 따라 투입인력 관리기준이 다른 점 때문에 발주자·사업자의 혼란이 야기되므로 투입인력의 관리기준을 통일하되, 과도한 개인신상자료(기술자 실적에 대한 경력증명서, 4대 보험 증명서 등) 제출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셋째로 민관 합동으로 개발환경 범위 등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SW사업 발주 시 확정된 수행 장소를 발주자가 변경하길 원할 경우 이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원격개발을 활성화하는 것이 좋겠다. 넷째로 SW사업자가 지식재산권 행사를 위해 SW산출물의 반입·반출을 제시할 경우 국가기관이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해 SW지식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겠다. 마지막으로 상용SW 활용을 촉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상용SW 지적 라이센스 신기술 시장 확대 및 구매 활성화를 위해 조달청 제3자 단가 구매방식을 우선 활용하고, 상용SW 구매 내역이 포함된 사업기관의 SW영향평가 검토결과서를 SW사업자에게 연 2회 이상 공개하도록 정책을 세웠으면 한다. 더불어 상용SW를 구매할 경우 99%가 외산제품인 현실에 비추어 공개SW 반영에 대한 의무검토 조항을 추가하도록 검토하는 노력을 기울이길 기대한다.

    • 2020.10.28
    • 7096

    월간SW중심사회 2020년 10월호

    • 2020.10.28
    • 17497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는 무접촉(zero-contact) 기술에 대한 수요 증가와 산업과 사회 곳곳에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한(후략)

    • 2020.10.28
    • 15860

    인구 고령화로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비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코로나19는 개인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측면에서의 부정적 신호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있다(후략)

  • 비대면 문화 확산, XR(Extended Reality, 확장현실) XR 생태계 확대, XR 도입 성과 가시화 등 환경 변화 속에 XR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XR 활용 최신 사례와 관련 주요 성과를 살펴보고(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