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07.30
    • 6982

    월간SW중심사회 2020년 7월호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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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18년 만에 『소프트웨어진흥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그간 산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해묵은 소프트웨어(SW)산업 선진화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48개조에서 78개조로 확대되었으며 원격지개발, 과업변경에 따른(후략)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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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 수년이 걸릴 디지털 전환이 지난 수개월 만에 이뤄졌다. 위기상황에서 산업과 사회 시스템 유지와 회복, 팬데믹 극복에 디지털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확인됐다. 앞으로 모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은 디지털과 데이터, 언택트 수준이 좌우할 것이다.”(후략)

    • 2020.07.30
    • 13130

    4차 산업혁명 이후 데이터의 중요성은 커져 가고 있다. 국회에서 데이터청 설립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데이터의 권리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없어서 데이터를 보유한 민간기업이 시장에 데이터를 제공할 동인이 없다. (후략)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융합 실태조사(2020.4)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융합 실태조사(2020.4)

  • 1. 바이두, AI 포함 향후 10년 투자 계획 발표

    2. 美 국방부, 차세대 전투기에 AI 적극 활용, 개발 가속화

    3. 구글, 자동 완성 코딩으로 진화하는 AutoML-Zero 공개

    4. 美 컴퓨터교사협회, AI 융합 교육에 대한 논의의 장 개최

    • 2020.07.20
    • 328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0년도 소프트웨어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계획」을 공고합니다. ​ 포상신청 및 추천 대상으로는 ㅇ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공헌한 자 ​ ㅇ 우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수출증대 및 해외시장 개척에 공헌한 자 ㅇ 소프트웨어 융합 신 시장 창출 등 소프트웨어산업 일자리 창출에 공헌한 자 ㅇ 소프트웨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아키텍트․개발자 ​ 추천 기준은 일반기준과 자격기준으로 나눠집니다. ​ ㅇ 일반기준 ​ - 소프트웨어 산업분야에 종사하고 구체적․객관적 공적이 입증된 자 - 국가관․사명감이 투철하고 봉사와 선행에 앞장서는 등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자 ​ ㅇ 자격기준 ​ - 훈장은 해당분야에서 15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 포장은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 표창(대통령․국무총리)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은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포상 신청서 제출기한은 2020. 8. 14(금) 24:00까지 입니다. 제출 방법은 이메일로 제출이며 이메일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우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서명 등이 있는 원본은 PDF파일로 제출하되, 작성된 한글파일(hwp)도 함께 제출 ※ 우편 접수 시 마감일자 소인까지 유효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s://bit.ly/2WC3rRy) 통해 확일하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https://www.nipa.kr/main/selectBsnsVsnNttWebView.do?key=103&bsnsVsnNo=1&bsnsDtlsIemNo=9&businesscode=business5&bsnsDtlsIemNttNo=1681
    • 2020.07.17
    • 8474
    • 접수기간 : 2020년 7월 17일(화) ~ 8월 3일(월) 18시까지 (정시 마감)

    • 접수방법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채용 홈페이지(https://spri.brms.kr)에서 온라인 작성 및 서류접수시 제출서류(석박사학위 논문 PDF 파일 제출)등
    • 2020.07.13
    • 4969

    #이슈토론 디지털 뉴딜과 국내 SW 산업 활성화 방향 SW 관련 디지털 뉴딜 정책 규모 공공분야

  • 1. 美 AI4K12 이니셔티브, 초중등 AI 교육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2. 일본, AI 특화 슈퍼컴퓨터 개발 통해 세계 1위 탈환

    3. AI 연구자 집단, 범죄 예측 AI 연구 논문 철회 요청

    4. 구글, 새로운 음성추출 AI 개발

    • 2020.07.08
    • 2043
    (원문보기 >>>https://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_policycom11&artId=2959383) 과학기술&ICT 동향 제170호 입니다. now.k2base.re.kr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CONTENTS >------------------------------------- 1. 이슈 분석: 1 주요국의 AI 인재양성 정책 동향 및 시사점 2. 주요 동향 13 1) 과학기술 13 미국, 바이오 산업 현황과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3 미국, 전기자동차와 내연기관 자동차 환경 영향 관련 비교 15 일본, 과학기술 예측 조사 결과 발표 17 중국, 2020년 빅데이터 청서 발표 19 중국, 베이더우 위성항법 시스템 완성 21 영국, 연구 청렴도 현황 조사 22 독일, ‘ZEUS’ 프로젝트 착수 예정 24 EU, 포스트 코로나 Horizon 2020 정책 제언 26 2) ICT 28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가속…의료 데이터 시장 활성화 기대 28 韓, 글로벌 5세대(5G) 이동통신 경쟁력 압도적 1위 31 삼성전자・TSMC, 파운드리 시장 주도권 경쟁 심화 33 글로벌 IT기업, AI 기능 탑재한 무선 이어폰 경쟁 각축 36 인권・윤리 논쟁 등 안면인식 기술 둘러싼 美・中 행보 엇갈려 40 스마트워치, 의료・헬스케어 서비스 강화하며 성장일로 42 3. 단신 동향 46 1) 해외 46 2) 국내 53 4. 주요 통계 57
    • 2020.07.07
    • 3026

    코로나 19를 넘어 인공지능 사회로 가는 길 ※ 이 글은 한국SWICT 총연합회, 전문위원 양창준대표이사의 기고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전 세계 대유행, 이른바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동시에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 근 20년 동안 우리 사회는 두 번의 커다란 위기에 봉착했고 그때마다 우리 인류의 뛰어난 위험 극복 DNA로 현명하게 극복하여 왔다. 1998년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외환위기,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등, 두 번의 글로벌 위기는 지역적으로 발생하였고, 시차를 두고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비교적 잘 극복할 수 있었다. 1998년 외환위기는 태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급격한 자본 유출과 외화 유동성 부족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선진국 자산(부동산) 버블의 붕괴, 증권화 금융상품의 손실 확대와 확산이 전세계 금융 위기로 전이된 사건으로,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는 우리가 맞이한 세 번째 인류 위기이다. 코로나 19는 아주 짧은 시간에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생산활동, 경제활동 등 우리의 모두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 19는 2002년 발생한 사스(SARS), 2012년 발생한 메르스(MARES) 등과 비교하였을 때 치사율은 낮지만 전파 속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사스, 메르스도 아직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상태이고 보면, 코로나 19의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신속하게 되리라는 보장도 없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팬데믹 선언으로 인한 각국의 방역 노력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과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는 수요‧공급 충격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두 번의 큰 위기는 수요 또는 공급 등 한쪽에 문제가 많았다면, 코로나19는 수요‧공급 모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 19 감염자로 인해 공장이 폐쇄되고, 생산이 중단되어, 공급이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들은 경기 하방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수요를 위축시키고 있다. 돌이켜보면, 1998년에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수많은 정부 정책을 진행해 왔다. 20년이 지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ICT 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 현금이 필요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집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관공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ICT 인프라를 보고 불룸버그 통신에서는 매년 한국을 가장 혁신적인 국가로 평가하고 있고, 세계통신연합(ITU)에서도 두 번째로 인프라가 잘 되어있는 국가로 평가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에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을 개통했고(2000. 7월), 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도 했으며(2001.1월), 디지털TV, 위성방송이 시작하는 등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졌다. 기억에 남는 사업 중 하나는 ‘중소기업 IT화 사업(200억 원, 2004)’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3만 개를 지원한다는 사업이 있었다. 일명 ‘중소기업 ERP’로 당시 미용실, 식당, 소매점 등 정보화에 소외된 사업장에 정보화를 시켜주는 사업이었으며, 당시에는 ICT 시장이 큰 파장을 일으켰다. ICT 산업의 외연을 확장하고, ICT에 소외된 사업장에 정보화 지원을 통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루어보겠다는 정책이다. 당시만 해도, 소상공인들에게는 POS 시스템(매장관리 시스템)이 없이 수기로 매출장부를 작성하거나 작성할 수도 없는 환경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때이다. 지금도 어떤 사업장에는 아직도 그 당시 지원한 사업의 ICT서비스를 사용하는 매장도 있다. 그러나 그 뒤로 정부가 지원하는 대규모 사업은 없었고, 부분적인 공급자 중심의 사업만 이루어졌다. 15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중소상인들에게 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족한 자원 및 역량을 보완해주기 위해 정보화를 넘어 인공지능(AI)이라는 옷을 입혀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코로나 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이 ICT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이라고들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비대면(Untact)이라는 것은 ICT 네트워크가 갖춰져야 하고, ICT 환경에 익숙해져야 가능하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디지털에 접근이 어렵고, ICT 환경에 익숙하지도 않은 그룹 중의 하나이다.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환경을 소개하고자 한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해 있는 “종로광장시장”은 전국의 수많은 전통시장 중에 하나이며, 1960년대 개설되어, 99% 이상이 한복, 직물 원단, 의류 부자재 등을 취급하며, 2,000여 점포 수가 영업을 하는 대표적인 재래시장이다. 이 시장은 비접촉 영업은 상상할 수도 없는 면대면으로만 장사를 하는 시장이다. 전국에서 가장 앞서있고 잘되어 있는 전통시장이라고 해도 그렇다. 하지만,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면 비접촉 영업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90% 이상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이름도, 모델도 모르는 의류 또는 원단을 카메라도 검색하면, 이 원단의 생산자 연락처, 가격, 유사 제품의 제품과 가격을 검색할 수 있고, 자동으로 견적도 받을 수 있다. 인공지능을 탑재하면, 학습을 통해, 쓰면 쓸수록 똑똑해지며, 고객의 필요한 사항을 자동으로 알려주기도 한다. 단골이나 고객들을 분류하여 언제, 어떤 고객들이 많이 찾는지를 분석하여, 적절한 재고관리를 통해 사전에 제품을 준비할 수 있다. 그야말로 똑똑한 비서를 곁에 두는 꼴이 되는 셈이다. 두 번째 케이스는 신세대 취향을 저격하는 퓨전 피자전문점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여기 사장님은 20년 동안 최고의 피자만을 고민해 왔지만, 아직도 고객관리는 스마트폰 SNS로 관리하고 있다. 스마트폰에는 4,000명의 고객 정보가 들어있고, 신상품 홍보나, 고객과 소통은 할 수가 없는 수동적인 주문만을 활용하고 있다. 이 피자 매장은 인공지능 매장관리 시스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우선 AI를 통해 24시간 소통할 수 있는 챗봇을 활용하고, 일 년 중에 가장 주문배달이 몰리는 어린이날에 판매 수요를 전망에서 식자재를 준비하고, 챗봇을 통해, 계절별, 이벤트 일자별 신상품 홍보, 주문 결제, 배송자 연락, 배송상태 확인, 배송 완료 및 소비자들의 리뷰 등록(Feedback)까지 자동으로 하니, 매장 주인은 고품질의 피자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면 된다. 또한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고객을 관리하고 매출을 관리하는 대신, 과학적이고 데이터에 근거한 경영을 실현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것이 AI의 파급효과이다. 또 다른 사례가 있다. 전국에 자동차 정비업(일명 카센터)체는 36,000여 개가 있다. 이중 프랜차이즈로 정비업을 하는 조합으로 공동브랜드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직원 없이 사장이 혼자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고객의 정비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카센터에 AI를 접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카센터의 고객 정비기록, 자동차 전자제어 장치(ECU, 일명 자동차의 블랙박스) 그리고 고객정보 데이터를 분석하면, 다양한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다. 계절별 수요 예측, 고객의 운전습관, 자동차의 소모품 수명 자동 알림 등 아주 편리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갑자기 자동차가 고장 현상을 느낄 때, 24시간 챗봇을 통해 자동으로 고장 여부, 고장의 정도, 비상조치 방안까지 챗봇을 통해 서비스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카센터 사장은 매출 전망까지 가능하다. 마지막 사례이다. 30여 년 동안 서울의 한 전통 철강 단지에 판금, 금형, 용접 등을 하는 사장님의 사례이다. 고객의 주문을 하거나, 견적을 내고자 할 때, PC에는 수만 개의 견적서, 사양, 설계도가 저장되어 있지만, 원하는 것을 찾기란 쉽지가 않고, 매번 애를 먹고 있다. 데이터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업체에 AI를 탑재하면 업무의 효율이 아주 높아질 수 있다. 모든 사양서, 제안서, 설계도 등 자료를 라벨링(이름표 지정)하고, AI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데이터를 관리하면 자료들을 언제든지 시각화 할 수 있고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이 높아진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이러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인공지능 매장으로 탈바꿈해주는 사업들이 꽤 많아졌다. 하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과제를 수주하고 AI 서비스를 도입하기까지는 장벽이 아주 높다. 첫째, 정부 과제 사업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더라도, 소상공인들에게는 “중소기업 확인서”, “지방세, 국세 납부 확인서”. “제조 생산물 확인서” 등 각종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소상공인들에게는 PC가 없는 곳도 태반이고, 세무서에 가보지 못한 분들도 많다. 또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의 조건이 너무 엄격하다. 예를 들어 상시 종사자가 2명 이상이고, 이들이 석박사 이상이어야 하며, 정부 과제를 수행해 본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참여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또한 법 제도도 개선해서 고객이 동의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최소화하여 빅데이터, AI를 잘 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는 유래 없는 어려운 난국에 처해 있다.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의 경험을 잘 살려서, 이번 코로나 19 사태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이번 코로나 19 극복의 핵심 성공 요인에는 의료진의 피땀 어린 노력과 함께 하는 K-방역뿐 아니라,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면서 늘어난 물동량을 소화해주는 물류 시스템과 같이 큰 틀의 사회적 시스템을 작동하게 하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보이지 않는 디지털 기술이 자리하고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는 것은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내수 시장을 살리는 데 관건이 된다. 이들에게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 발전의 과실을 나눌 수 있도록 제2의 중소기업 IT화 사업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더 단단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 2020.07.07
    • 12006

    협업(collaboration)은 기민한 의사결정과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무방식임에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팀원 간의 근접성(proximity)이 낮아지면서 협업에 어려움을 겪고있다.(후략)

    • 2020.07.02
    • 6926
    • 입찰마감 : 2020.07.13.(월) 10:00까지

    • 서류접수 :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www.g2b.go.kr/index.jsp)
    • 2020.06.29
    • 3072

    개인정보보호법의 의의와 시행령 개정 고려사항 ※ 이 글은 네이버 이진규이사의 기고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1.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 오는 8월 5일 시행 예정인 개정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6930호)은 4차산업 혁명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데이터, 특히 개인식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활용의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법률이다. 현실에서 가장 많은 개인정보의 처리가 발생하여 국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상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었고, 금융분야에서의 개인정보처리의 경우 주무부처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닌 금융위원회였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통일성 있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실현이 가능하지 않았던 구조였다. 빅데이터 분석이용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4차산업 혁명 시대에 부적합한 법률이라는 비난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가.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일원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유사·중복규정을 정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하였다. 나.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근거 마련 및 기업의 책임성 강화 가명정보는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에 한하여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개인정보처리자간 결합 시 보안성을 갖춘 국가지정 전문기관의 결합을 허용하였다. 아울러, 가명정보 결합에 다른 대규모 정보 집적, 재식별, 유출 등의 위험으로부터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해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및 처리 시 금지의무를 부여하였다. 다.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과 고려사항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국회 통과에 이어 시행령(안)도 입법예고 되었다.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산업계, 시민사회 등에서 다양한 수정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데이터 옴부즈만’제도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금융과 정보통신 분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하위법령의 정비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 및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직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2 등 신설) (1)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위원을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 (2)개인정보 보호 주요 정책 등을 협의하는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의 근거를 신설 (3)기본계획의 수립기간 및 시행계획의 심의의결 기간을 변경 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심의의결사항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기 위해 설치하는데, 기존에는 주로 적용 법조에 대한 분석과 적절성 판단을 위한 전문위원회 중심의 운영이 되었다면 향후에는 변화한 데이터 처리 환경의 실무적 경험과 국제협력 분야의 이해를 갖춘 전문가 중심의 전문위원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와 같은 전문위원회가 유럽연합의 EDPB(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기존의 Article 29 Working Party를 대체한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이사회’로서 유럽연합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통일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가이드를 제공하는 역할(advisory group)을 수행함)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법적 효과를 갖춘 기관이 아니며, 전문위원회의 판단이나 결정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실효적 권한을 갖게 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또한, 4차산업혁명 시대의 빅데이터 처리와 관련한 기술적, 제도적 전문성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은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 산업계 목소리가 나오는 점도 고려를 해야 할 지점이다. 나.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는 기준 마련(안 제14조의2) 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시행령 제14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하였다가, 산업계 등 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수정 의견을 반영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기준 등)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4항에 관하여는 ‘이용’을 ‘제공’으로 본다.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을 것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가능할 것 3.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가명처리를 하여도 추가적 이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명처리하여 이용할 것 이와 같은 시행령 제14조의2의 구성은 유럽연합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제6조 제4항의 내용을 차용하여 일부 변형한 것인데, 이를 표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차이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안) GDPR 충족 범위 제14조의2 제1호 내지 제4호 모두 총족 (a) 내지 (e)의 항목을 주된 고려사항으로 판단 맥락 판단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을 고려하여 추가적 이용을 예측 가능 수집 맥락, 특히 처리자와 정보주체 사이에 형성된 관계를 고려 영향 검토 추가 처리로 인해 정보주체 및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함 추가 처리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미칠 수 있는 결과를 고려 보호 조치 가명처리 가능한 경우 가명처리 암호화, 가명처리 등 적절한 보호조치가 존재하는지 고려 정보 성격 - 개인정보의 성격, 특히 민감정보 내지 범죄정보 등에 해당하는지 고려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려는 의도와는 달리, 위와 같은 시행령(안) 규정에 의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적용하여 개인정보의 양립가능한 이용(compatible use)를 통한 데이터 활용을 기대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되어버린다. ※참고) 양립가능한 이용(compatible use): 당초 수집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GDPR Article 6(4)에 그 요건이 명시되어 있다. 양립가능하다는 단어의 의미는 최초 수집 당시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과, 향후에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호환성 있다(compatible)’는 의미이다. GDPR 제정 이전의 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에서도 허용 되었으나, 구체적으로 관련 규정이 명시되진 않았다. GDPR에 이르러서야 요건과 효과가 구체화 되었다. 다. 민감정보 정의의 확대 (안 제18조) 시행령 제18조 제3호 및 제4호에 각 바이오정보(biometric data)와 인종 민족 정보에 관한 정의를 추가하여 민감정보를 확대하였다. 변화하는 사회상, 특히 정보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현상의 변화를 고려할 때 이는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지점은 우리나라의 민감정보 처리가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예외적 허용에 있어 (1) 정보주체에게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등 2가지의 근거만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민감정보의 처리를 적절히 제한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할 것이나, 이의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예외적 근거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처리 자체가 불가능해져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도 고려가 필요하다. 라. 가명정보 결합에 대한 규율 (안 제29조의2 등)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를 결합할 때에는 보호위원회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결합전문기관”이 가명정보의 결합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그 절차와 방법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가명정보의 결합을 신청하는 결합신청자는 “분석공간”에서 결합된 정보를 분석해야 하며, 분석공간에서는 결합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분석공간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로서 결합신청자가 결합된 정보의 반출을 신청하는 경우 결합전문기관은 일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반출을 승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합전문기관을 통한 가명정보결합은 빅데이터인 결합가명정보를 생성하게 되는데, 그로인한 재식별위험성 증가, 분석공간의 컴퓨팅 파워의 한계, 신용정보법과의 분석공간 설치 등 규정의 차이, 결합전문기관의 불투명한 법적 책임성 등에 있어 새로운 고려점을 야기한다. 3. 개선방안 등 제언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안)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논쟁이 발생하고 있는 지점은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 및 제공에 대한 시행령 제14조의2이다. 가명정보의 결합 및 활용을 제도화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며, 가명정보의 정의나 가명정보 생성 방식 내지 보호수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부재한 상태에서 가명정보 결합에 따른 데이터 경제 활성화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반해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 및 제공은 당장에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 받아온 ‘동의 쏠림’ 현상으로 인한 문제점들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가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없는)법률에서는 열어주고, (주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시행령에서 막는” 몽니를 부리는 점은 전 세계적 데이터 경제 시대의 현상과 추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마저 들게 한다. 이에,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규정을 최소한 유럽연합의 GDPR 제6조 제4항과 유사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신용정보법은 이미 GDPR과 같은 방식으로 개인정보의 양립가능한 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보다 강력한 규제를 규정할 합리적 사유가 부재”하다는 비판을 전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또한, 가명정보의 결합 등 조치와 관련하여, 결합의 결과로 생성된 “매우 큰 가명정보”의 보호방안을 충분히 제시해야 한다. 반출을 허용할 것이 아니라, 보다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분석 공간(소위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분석 샌드박스(Sandbox)”)을 구축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결합전문기관이 제공하는 분석 인프라(SW 및 서버 등)가 산업계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판명나는 경우, 제도를 바꾸어 대응하느라 또 아까운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 지금에라도 기업 자율적으로 가명정보를 결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되, 강력하고 안전한 결합 및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업들이 시장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기타,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점들 – 신용정보법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잔존, (개인정보의 한 유형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위치정보법 주무부처 논의 필요성, 동의 외의 적법 처리근거의 유명무실화 등 – 을 포괄한 제2차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정 논의를 당장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가 가져다준 외부의 충격으로 부랴부랴 대응하는 것 만으로는 변화하는 시대를 선도할 수 없다. 주도적이고 적극적이며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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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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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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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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