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사업 선진화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 2018-8호(2018.2.5.)에 제 8조의 2, 제 14조의 2가 신설되어 원격지 개발과 산출물 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헤드카운트 관리 관련해서는 2017년에 이미 제 7조가 개정되어 필요한 경우 핵심인력 위주로 투입인력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체에서는 찾아보기 힘드네요.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발주처와, 수주처 모두 꼭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