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기술자 복지를 위한 공제제도, 정부 정책으로 필요할까요?
하나의 SW를 만들어낸 많은 노력을 감안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SW기업 또는 SW개발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해 줘야 합니다.특허권, 저작권으로 보호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핵심기술이어서 영업비밀로 유지할려고 해도 인정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라 영업비밀로 SW를 보호하고 있는 현 제도에 대해 혹시 개선할 점은 없을까요?
여러분은 MOOC이 교육, 특히 고등교육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정 사업 금액 이상의 정보화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이는 제도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나요? 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디지털 노마드족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여러분은 프리랜서를 꿈꾸시나요? 프리랜서 개발자들이 대접받는 사회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공공정보화 사업시 SI 시스템 개발 전에 국산 상용 SW를 우선 검토하도록 하고, 기술만을 평가해 제값을 받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아직도 왜 TF의 네번째 추진 과제인 'SW사업 산출물 활용 증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의 논의가 지재권에 한정되어 산출물 활용이 저조하니, 이제는 SW 사업 산출물을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소유하도록 하고 활용을 증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얻으려면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기 위한 정책... 필요합니다. 하지만 좀비기업처럼 살아가는 기업이 늘어나면 어떻게 하나요? SW분야 창업 지원 정책은 어떤 기준으로 대상 기업을 선별해야 하나요?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 비용을 줄이고 소규모의 간단한 거래를 하자는 취지와 달리 현재는 일부 그룹의 투기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르도와 레빈 교수는 2017년 발표한 논문에서 중앙은행이 발행한 가상화폐는 안정된 거래 단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가상화폐에는 분명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는 기술적 장점과 이득이 있습니다. 이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아직도 왜 TF 논의를 통해 도출된 추진 과제중 두번째 과제, '과업 변경 및 추가 시 적정대가 지급'에 대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기관별로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과업범위 기준을 용역 계약 일반조건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도출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더 좋은 방안이 있을까요?
공공정보화사업 제안서 요구사항 명확화, 제안요청서 사전심사 의무화와 발주기술지원 확대로 실현될 수 있을까요?
다국적기업들은 무료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얻은 개인데이터로부터 조단위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고정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행 세법을 어긴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정당한가요? 국내 소비자에게서 얻은 이익의 수혜를 누가 보고 있는걸까요?
공공분야 앱과 민간분야 앱의 충돌, 공공분야 업무관리시스템 부처 및 지자체 무상배포 등... 정부가 민간시장을 침해한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과 민간이 담당할 서비스 영역을 확실히 구분지을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세계 1위 한국, 그러나 쓸만한 데이터가 없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황, 대안, 그 어떤것이라도 좋습니다. 댓글로 의견을 달아 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글 알파고 쇼크 후 1년 반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는 눈이 부실 정도인데요, 국가가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데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