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 선도국인 미국은 보안성 강화 및 특정 SW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개 SW를 국방영역에 활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국내도 국방 영역에 공개SW를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으며 특정 SW에 의존도를 낮추고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개SW 확산 연구가 필요함
▪ 국방 선도국인 미국은 보안성 강화 및 특정 SW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개 SW를 국방영역에 활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국내도 국방 영역에 공개SW를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으며 특정 SW에 의존도를 낮추고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개SW 확산 연구가 필요함
▪ 블록체인은 산업 내ㆍ산업 간 경계 재편의 촉진자로서 신산업 창출, 소규모ㆍ신생기업에게 빠른 성장의 기회 제공
▪ 기술발달 초기 단계인 블록체인 기술이 경제·사회의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함께 제도적인 변화와 수용이 필요함
인공지능이 산업과 사회의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진원(震源)으로 주목받고 있다. (후략)
영업 및 기술과 가격에 의한 입찰(9:1, 가격하한선 80%, 기술중심 입찰, 가격 하한선 인상 요청), 수주, 사업관리, 발주자의 요구사항 분석, 설계, 개발, 이행, 검수, 감리, 무상 하자보수 그리고 유상 유지관리로 이어지는 공공 시스템통합(SI) 사업에서 하도급과 대기업 참여제한 등 정부의 규제, 무리한 요구사항 변경과 불필요한 투입인력 관리(Head Counting) 등의 이슈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후략)
매년 SW기술자 등급기준이 발표되고, 이를 적용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기술자 등급제 자체의 의미에 대하여는 다시 논의하더라도 현재의 등급기준은 불합리한 내용을 포합하고 있습니다. 기사 자격증이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역량을 지녔어도 수십년의 경력을 가지고도 영원한 초급기술자로 등급이 매겨집니다. 수년간 해당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고쳐지고 있지 않는 이슈입니다. 조속한 조치를 건의 합니다.
우리나라 SW시장에서 공공시장의 의미는 지대합니다. 재벌그룹을 중심으로 그룹자체내 SW수요를 소화하고 있기에 민간시장의 규모가 극히 적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그 규모가 영세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상시 자유 경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대형시장이 공공시장으로 보아야 합니다.(금융시장은 주기별 사이클이 뚜렷하여 상시 지속되는 시장으로 보기 어려움) 그러나 공공시장 역시 예산 부족으로 유지보수 사업의 비중이 3/4을 차지하고 있어 신기술을 도입하고 거래가 일어나는 시장은 극히 제한 적입니다. 그렇다고 정보화 예산을 급격히 늘릴 수도 없는 입장이라 공공서비스중 가능한 부분에 대한여 민간이 참여하여 서비스를 구축하고 국가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SW 진흥법내에 서비스 구매 방식의 공공정보화 조항도 신설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선행 사업으로 민간주도형 국가 디지털화 사업(i-kOREA 4.0)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서비스 구매 방식으로 공공정보화 수요를 전환하는 정책을 적극환영합니다. 수십년 동안 용역위주의 공공정보화사업에서 발생한 해묵은 병폐들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기업 또한 서비스 사업에 적극 투자 하므로써 기술과 서비스의 경쟁을 제고하여 글로벌 서비스 사업자로써 기회도 확대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많은 기업들이 서비스 방식에 관심을 기울이고 준비하려는 입장이나 아직 구체적 청사진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실행을 가로 막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i-kOREA 4.0 과 같은 사업의 후속 계획에 대하여 조속히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는 제안하고 설계하는 사업자에게 공공 구매를 보장하는 강력한 의지와 구체적 실행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제도도 용역계약일반조건의 내용에 산출물의 공동소유가 명기되고 있음. - 개정법은 산출물 활용을 보장하는 차원을 넘어 소유권을 보장하는 법 내용으로 강화의 필요성이 있음. -현재 개정법안의 내용은 오히려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축소하고 있음 따라서 하기와 같이 법조문 보강 필요 산출물의 소유권 보장 산출물 활용의 범위 (국가 기밀 및 개인 정보등 민감사항만 제외) 산출물 소유의 절차 (반출절차 등 포함) 국가 보안 및 기밀사항의 범위 및 누출에 따른 제재 조항 수정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국내 기업 vs 몸 사리고 있는 글로벌 기업 한국의 고요한 상황과 달리 유럽은 지금 정보보호법으로 정신없습니다. 당장 5월 중 발의되는 법규를 충족하지 못해 사건이 터질 경우 기업의 존폐를 좌우할 정도의 과태료를 피할 길이 없는데요. 너무 잦은 사고 발생으로 무감각해진 우리와 달리 절대로 봐주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반영된 유럽의 강력한 기준 같은 개인정보를 두고 다른 시각차를 보이는 데 왜 그럴까요?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지난 4~5월 한 달 동안 보고된 굵직한 사고만 무려 4건에 달합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익숙한 기업 혹은 익숙한 서비스로 알만한 곳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출이 아닙니다. 사건이 터진 이후 개선이 될까? 라는 기대를 처참하게 무너뜨릴 정도로 사건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먼저 움직이지 않는 기업. 이대로 좋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 SW정책 오픈커뮤니티 블로그 바로 가기 ☞ SW정책 오픈커뮤니티 페이스북그룹 가입하기
현재 발주자와 원사업의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의 형태는 실질적으로 도급계약만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수행사업자에게 일의 완성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면서, 동시에 발주자가 인력관리도 함께하는 아주 이상한 형태로 진행되며, 불법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다. 발주자와 원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에 적법한 파견계약도 명시적으로 허용해 줄 필요가 있고, 이 내용을 금번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 개정안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파견계약은 발주자가 사업의 책임을 지고, 수행사업자의 인력을 파견받아서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자연스럽게 하도급에 대한 부분까지 연결된다고 볼수 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인력운영을 원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수행할 부분, 하도급을 불 주분, 적법한 파견을 줄 부분을 판단하면 된다고 본다. 도급계약과 파견계약을 모두 허용하고 계약형식에 부합하는 관리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공공 소프트웨어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전체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부분이다.
헤드카운트를 금지하는 차원에서 핵심인력위주로 제안하고, 사업수행시 인력관리를 금지하는 내용이 과학기술통신부 및 행정안전부 고시로 지정되었으나, 여전히 적용의 예외사업(컨설팅, 유지보수 등)이 다수 정의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모든 도급계약에서 인력관리는 위장도급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모든 도급계약에서 인력관리하지 못하도록 대상을 확대할 것을 건의합니다.
ISP사업자에 대한 감점제도는 대기업 참여가 허용되던 시절 대기업이 ISP사업에서 덤핑으로 낙찰받아 후속사업 Lock-in하는 폐단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현재는 대기업이 참여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으로 똑똑한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본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구체적 폐지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의 컨설팅 역량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음. 컨설팅 사업자는 후속사업 수주가 어렵기 때문에 컨설팅 사업 기피와 이로인하여 컨설팅 시장 공동화 및 인적 역량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음. 대규모 차세대 사업 또는 신기술을 이용한 혁신적인 공공서비스에 대한 기획에 애로를 겪고 있음. 2. 발주자는 컨설팅 결과에 따른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컨설팅단계에서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하고도 후속 구축사업에 컨설팅 사상이 구현되지 못하여 예산 낭비와 시스템 품질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3. 전문성을 갖춘 강소기업 육성이 곤란.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영역에 컨설팅, 구축, 유지보수의 일련의 사업을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데 컨설팅을 수행한 업체는 후속사업을 수행하는데 감점의 핸디캡을 안고 입찰하여야 하므로 낙찰확율이 저조하여 전문업체로 역량을 강화하기 어려움. 특히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신기술 적용하는 사업에서는 컨설팅 단계에서 POC 등을 통하여 모델링등 구축사업에 이어지는 기술들이 필요하므로 구축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경우 발주자 측 기회손실 비용이 막대함. 4. 공정성 극복 컨설팅 결과를 공개하여 정보 독점을 방지할 수 있음. 이상의 이유로 산업,발주자, 사업자에 모두 백해무익한 ISP감점제도를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전문가들과 심혈을 기울여서 개정을 한 SW진흥법은 공공사업의 혁신뿐만아니라 SW사회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SW사회, SW문화 SW교육 SW 인재양성등을 폭 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공 사업 혁신방안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이 되었지만, 기존의 하도급 조항부분이 재하도급이 가능한 단서를 삭제하고 금번 개정에서는 재하도급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법안에서 처럼 위험관리가 필요한 경우등 재하도급이 불가피한 경우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SW사업의 다단계 하도급관행을 철폐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개정 전보다도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장에서의 다양한 사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를 통한 완화 여부도 고려 할 필요가 있습니다. SW산업진흥법의 제 20조 3 (하도급 제한등)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 제 1항에 따라 하도급 받은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도급받은 사업을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다음각호에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할 수 있다. 1) 하도급받은 사업의 품질또는 수행능률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과업의 변경등 하도급 받은 사업의 여건 변롸 에 대응하기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그밖에 하도급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SW산업진흥법 전면 개정안 입니다. 2. 제 1항에 따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기관등의 장으로 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현장의 의견과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필요한 시점 입니다.
공공부문 소프트웨어(SW) 평균 유지관리요율이 10.2%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실제로 유지관리를 여러개 모아서 통합 발주를 하는 경우는 더 심각하다. 통합사업자 과제관리비 책정이 안되어 있고, 외산 제품 22% 우선지급등으로 국산제품은 평균 7% 정도 받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공공 유지관리요율을 15%로 제시했지만 실제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유지관리요율은 SW기업 지속 성장과 연결된다. SW 원가가 100만원일 때 유지관리요율이 10%면 연 10만원을 받는다. 유지관리요율 금액은 SW추가 개발과 서비스 지원을 담당한다. 오라클 등 외국계 기업은 연평균 20% 이상 유지관리요율을 적용한다. 이들 회사의 매출 절반이 유지관리부문에서 발생한다. 공공에 비해 민간은 유지관리 요율을 계속 상향 조정했다. SW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분야 유지관리요율은 평균 14.2%로 정부 가이드라인에 근접했다. 15% 이상 적용하는 기업이 전체 절반(52.7%)가량을 기록했다. 5∼10% 미만은 전체 기업 9.1%에 불과했다. 공공부문에서 유지관리요율 15% 준수를 요청하는 바이다. 통합유지보수요율에 통합사업자 요율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부족하다. 정부가 제시한 유지보수요율 15%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아닌 SW산업협회가 제작한 사업대가 기준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실제 현장에서 15%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 등에 관련 가이드라인이 포함돼야 한다.
항공우주연구가 항공우주공학(Aerospace Engineering) 뿐만 아니라, 컴퓨터 과학(Computer Science)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
항공우주연구는 성과를 이끌어내기까지의 과정이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지는데, 본 세미나에서는 군집 비행 기술 연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극복과 오픈소스 활용에 대해 소개로 구성